[언론자유(言論自由)와 소년의 보호] 언론자유와 소년법 및 청소년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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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언론자유(言論自由)와 소년의 보호] 언론자유와 소년법 및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언론자유와 소년의 보호] 언론자유와 소년법, 청소년보호법



언론자유와 소년의 보호

1) 언론자유와 소년법

2) 언론자유와 청소년보호법

본문내용

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별칭 청소년유해물사건(2000. 6.)판결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청소년 유해매체물 여부의 결정권한을 청소년보호위원회 등에게 부여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한 국가기관에 의한 검열은 헌법적 보장을 받게 되었다. 언론에 의한 사전검열 논쟁도 자연스럽게 해소되었다.
국가기관에 의한 검열 외에 윤리위원회가 자발적으로 검열해서 제재하기도 한다. 신문은 신문윤리위원회가, 방송통신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잡지는 잡지윤리위원회가, 도서는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광고는 광고윤리위원회가, 공연의 경우는 공연윤리위원회가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자율적으로 심의해서 제재하고 있다.
미국은 법원판결에 의해서 청소년 보호를 엄격하게 유지하고 있다. 미국법원은 Ginsberg v. U. S.사건(1968)에서 청소년 보호를 처음으로 법원기준으로 채택한 후로 현재까지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독일은 청소년 보호를 실정법으로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 독일사회는 '청소년유해간행물 반포에 관한 연방법'을 제정해서 어떤 미디어가 (1) 성적 진행과정들을 난폭하고 강요적인 방법으로 중점적으로 부각하는 경우, (2) 성적 진행과정의 객관적인 전체 경향이 주로 성욕고무에 목표를 들 경우 외설물로 판정해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은 음란하지 않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성윤리를 왜곡시키는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인간의 존엄성을 땅에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인간을 성적 대상으로만 추락시키는 경우
(2) 여성을 성적 대상물로 품위를 떨어뜨리는 경우
(3) 학대음란증을 음욕 촉진방법으로 선전하는 경우
(4) 성폭행을 음욕을 채우는 체험으로 시인하는 경우
독일사회는 형법 중 특별조항을 두어 "성폭행(및 폭력을 수반한 방법), 수간, 어린이를 사용하여 음란한 간행물을 제조 거래 공급 비축 제공 광고 찬양한 자 및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도록 위임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정책은 범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 뉴미디어의 등장과 더불어 인터넷 음란성의 수준이 위험수위에 도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인터넷음란물의 경우, 법적 규제, 기술적 규제, 윤리적 규제 등이 현실적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어서 언론자유와 청소년 보호에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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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5.06.03
  • 저작시기2015.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7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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