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한미FTA가 국내 사법 주권 및 조세 주권에 미치는 영향 {한미FTA의 추진배경과 의의, 협정문 구성, 규정, 한미FTA가 국내 사법 주권 및 조세 주권에 미치는 영향 및 사례, 론스타와 한국 정부간 소송}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한미 FTA] 한미FTA가 국내 사법 주권 및 조세 주권에 미치는 영향 {한미FTA의 추진배경과 의의, 협정문 구성, 규정, 한미FTA가 국내 사법 주권 및 조세 주권에 미치는 영향 및 사례, 론스타와 한국 정부간 소송}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한미FTA가 국내 사법 주권 및 조세 주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I. 서론

II. 본론
 1. 한미FTA의 추진배경
 2. 한미 FTA의 의의
 3. 한미 FTA의 협정문 구성
 4. 조세 관련 규정
 5. 한미FTA가 국내 사법 주권 및 조세 주권에 미치는 영향 및 사례
 6. 론스타와 한국 정부간 소송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피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를 도관회사(Conduit Company)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가상의 회사에 배후에 있는 실질적 귀속자에 과세하는 원칙을 확립하였고 이를 일관성 있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실질과세원칙 선언은 투기 자본을 비롯한 금융자본에 대한 최소한의 사법주권을 실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투기 자본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한국과 이중과세방지조약을 체결한 나라에 형식상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다음 한국에서 막대한 소득을 올리고도 아무런 세금을 내지 않는 부당한 결과를 사법부가 막기 위한 방안으로 만들어낸 법인 것이다. 이러한 과세방침은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에서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다. 즉 외국 법인의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한 세금의 부과는 실질적인 귀속자를 기준으로 하는 실질과세원칙임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결국 이러한 내용의 관철은 조세, 사법 주권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고 법집행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보도록 하자. 론스타는 한국의 법률과 사법부의 판단에 근거한 과세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를 대항하고자 한국의 정당한 과세가 부당하다며 이를 국제중재에 회부하였다. 론스타는 워싱턴에서 "벨기에는 조세피난처이고 론스타는 부당한 면세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도관회사에 불과하다는 입증되지 않았으며 설득력도 없는 혐의를 토대로 벨기에와의 조세조약을 준수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으로 국제중재회부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국제중재회부의 결과는 우리나라의 FTA 조세관련 규정 실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만에 하나라도 론스타가 제기한 국제중재에서 최종 판결이 론스타 쪽의 승소로 나온다면 2007년 이래 구축된 우리나라의 사법부 실질 과세 원칙은 유명무실한 종이쪼가리가 될 것임은 명백한 사실이다. 따라서 론스타의 입장에서는 국제중재 회부제(ISD)를 통하여 한국의 대법원 판결상 패소한 내용에 대해 이를 무력화 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다. 즉 한국을 국제 중재에 회부하여 한국의 대법원을 무력화하고, 사법부의 실질과세원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FTA의 과정에서 앞으로 많은 문제점을 남겨 놓고 있다. FTA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사법부는 조세정책을 포함한 공공정책이 국제중재 회부의 대상이 아니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이한 관점의 대응만을 해왔다. 따라서 여러 협회에서 우려하고 있었던 국제중재 회부제(ISD)가 한국의 조세주권과 사법주권을 심각하게 해칠 것이라는 경고에 대해 귀를 막고 유의미한 대응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무대응과 무준비는 현재 론스타는 물론 아부다비 국제 석유투자 공사의 국제중재회부제 문제를 야기시켰으며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조세주권과 사법주권의 무기력화가 될 수 있는 문제점에 봉착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III. 결론
다자 무역 체제를 중심으로 움직이던 우리나라가 FTA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은 IMF 경제위기를 겪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2년 칠레와 FTA체결을 시작한 이후로, 싱가포르, EFTA 4개국에 이어 미국까지와도 FTA를 타결하였다. 한미 FTA타결은 강대국 사이에 위치한 지정학적인 특성으로 인해 샌드위치의 상황에 있는 우리나라가 자본과 사람의 원활한 흐름을 바탕으로 동북아의 허브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간 FTA의 타결은 기존 수퍼 301조 한미 자동차 분쟁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십년 동안 양국 간 무역 분쟁은 한미 FTA 타결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FTA 과정에서 타결된 협정문을 분석해보면 과세조항에 있어 대개의 경우처럼 한미 FTA 협정문에도 한 조문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협정문의 규정과 조세제약이 불합치 할 경우에 불합치의 한도에서 조세조약이 우선하게 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는 FTA 체결 당사국의 조세조약 뿐 아니라 비당사국과 체결한 조세조약도 포함된다. 따라서 이러한 과세조항으로 인하여 향후 FTA 협정에서 차별적인 과세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각각의 당사국 간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라 차별적인 과세를 하게 될 수 있다. 특히 직접세제에 관하여 주로 조세조약에서 규율하고 있고, 국가별로 양자간 또는 다자간 조세조약 체결 상황에 따라 주식 및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달라지게 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러한 이슈로 인하여 더욱 활발한 자본과 사람의 이동을 위해서는 본 안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한미FTA에서 조세정책에 대한 별도의 조세 부속서를 두고 조세부과는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한 규정은 매우 특징적인 내용이다. 그리고 과세조치가 수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양국 정부 간 협의를 거쳐 정부-투자자 소송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 해석의 논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수용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간접수용에 대한되는 경우도 ISD(국제중재회부)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은 시급히 만들어야 할 문제일 것이다.
현재까지 다른 당사국 간의 ISD사례를 보면, 미국 등 강대국들이 힘의 논리에 의해 대부분 승소하였다. 이에 옴브즈맨 제도를 강화하고, 투자 분쟁 자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빠르면 내년 봄에 ISD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승소 가능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현재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과 밀실환경 하에서 진행되고 잇다는 점은 우리나라 국민으로서는 의혹의 여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진행과정이다. 아무튼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결정이 내려져야 하겠으며 향후 FTA와 관련된 조세 조항이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에 대해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IV. 참고문헌
1. 박은진(2007), 한미FTA조세관련 조항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2. 김기준의원(2012), 론스타의 도발, ISD 제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 자료

키워드

한미FTA,   FTA,   론스타,   ISD,   무역,   협정,   FTA의 추진배경,   경제,   주권
  • 가격5,0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15.06.04
  • 저작시기2015.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71753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