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의약분업정책의 개념
Ⅱ. 의약분업정책 도입배경
Ⅲ. 의약분업정책 도입과정
Ⅳ. 의약분업정책 분류
Ⅴ. 의약분업정책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Ⅵ. 의약분업정책의 긍정적 평가
Ⅶ. 의약분업정책의 부정적 평가
Ⅷ. 의약분업정책의 종합적 문제점
Ⅸ. 의약분업정책의 개선방안
Ⅱ. 의약분업정책 도입배경
Ⅲ. 의약분업정책 도입과정
Ⅳ. 의약분업정책 분류
Ⅴ. 의약분업정책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Ⅵ. 의약분업정책의 긍정적 평가
Ⅶ. 의약분업정책의 부정적 평가
Ⅷ. 의약분업정책의 종합적 문제점
Ⅸ. 의약분업정책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Ⅰ. 의약분업정책의 개념
의약분업정책이란 의사는 진단과 처방 그리고 약사는 이에 따른 조제로 직능을 명확히 구분하고 동시에 안정성이 낮은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처방과 약사조제를 거쳐 소비자에게 제공되게 하는 정책이다. 즉 환자에 대한 진단 및 치료는 의사가 담당하고, 의약품의 투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방과 조제를 구분하여 의사는 정확한 진단에 의해서 처방하고, 약사는 의사의 처방에 의해 약을 조제 및 투약함으로써 의사와 약사 간에 전문역할을 분담하는 것을 말한다.
의약분업정책은 정부의 직접 규제를 통해 비전문적 처방과 조제행위의 공급량을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으로 조절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의사와 약사의 직능을 구분하여 의사는 진단에 따른 처방을 하고 약사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을 조제하도록 하고 의사와 약사의 직능을 사회적 적정 수준까지 분리시키는 법·제도적 장치를 말한다. 의약품을 전문가의 지도, 감독이 필요한 전문의약품과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하여 전문의약품은 소비자가 의사의 처방에 의하여 약국에서 조제·투약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Ⅱ. 의약분업정책 도입배경
1.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
마약·항정신성의약품 등 일부 의약품을 제외하고는 소비자가 자유롭게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어 의약품 오·남용이 만연하였다. 의사 및 약사는 약가 마진 등 경제적인 이윤 동기나 환자유치 차원에서 의약품을 과다하게 사용하고 특히 의료기관은 약국과의 차별을 위해 주사제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OECD국가와 비교한 우리나라 항생제 사용량
독일 스웨덴 핀란드 헝가리 아이슬란드 호주 OECD 평균 한국
1996년 10.7 15.9 20.8 20.8 21.8 23.3 19.0 33.1
1997년 - - 21.5 21.0 21.0 - 33.2
1) 주사제 처방빈도 : 56.6% (WHO 권장치 : 17.2%)
2)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했을 때 처방받는 의약품 수 : 입원 - 6.3종 / 외래 - 4.2종
(WHO 권장치 : 1~2종)
3) 항생제 처방비율 : 58.9% (WHO 권장치 : 22.7%)
4) 항생제 사용량 : 33.2/1000명(인국 1000명 중 매일 항생제를 복용하는 사람의 수
(WHO 권장치 : 19.0/1000명)
2. 의약품의 적정사용으로 약제비 등 절감
의약품 사용량이 많은 이유는 시중 의료기관에서 거래되는 보험의약품의 할증율이 높고 보험약가와 실거래가의 차액이 큰 상황에서 처방자는 보다 많은 약을 처방할 동기를 가진다. 의약품을 하나 더 처방할수록 약가 차액만큼이 이윤으로 남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찬가지의 이유로 값싼 약보다는 비싼 약을 처방할 동기가 커지게 된다. 같은 할증율이라면 비싼 약을 처방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큰 이윤으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먹는 약에 비해 상대적으로 값이 비싼 주사약이 선호되고 고가의 항생제가 저가의 것에 비해 선호된다. 일반적으로 주사약은 먹는 약보다 할증율도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특허품목 없이 같은 종류의 의약품을 수십 개의 기업이 생산하는 구조 속에서 국내 제약기업들은 주로 의약품 사용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처방자를 대상으로 할증, 할인, 랜딩·리베이트비, 그리고 기부금 등 편법이 횡행하면서 약 사용량을 부채질해 왔다. 즉 의약이 미분업된 공급구조로 인하여 현재의 약가체계를 형성해 왔고 현재의 약가체계가 의약분업을 저해하는 악순환구조를 낳았다.
의약분업정책이란 의사는 진단과 처방 그리고 약사는 이에 따른 조제로 직능을 명확히 구분하고 동시에 안정성이 낮은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처방과 약사조제를 거쳐 소비자에게 제공되게 하는 정책이다. 즉 환자에 대한 진단 및 치료는 의사가 담당하고, 의약품의 투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방과 조제를 구분하여 의사는 정확한 진단에 의해서 처방하고, 약사는 의사의 처방에 의해 약을 조제 및 투약함으로써 의사와 약사 간에 전문역할을 분담하는 것을 말한다.
의약분업정책은 정부의 직접 규제를 통해 비전문적 처방과 조제행위의 공급량을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으로 조절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의사와 약사의 직능을 구분하여 의사는 진단에 따른 처방을 하고 약사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을 조제하도록 하고 의사와 약사의 직능을 사회적 적정 수준까지 분리시키는 법·제도적 장치를 말한다. 의약품을 전문가의 지도, 감독이 필요한 전문의약품과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하여 전문의약품은 소비자가 의사의 처방에 의하여 약국에서 조제·투약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Ⅱ. 의약분업정책 도입배경
1.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
마약·항정신성의약품 등 일부 의약품을 제외하고는 소비자가 자유롭게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어 의약품 오·남용이 만연하였다. 의사 및 약사는 약가 마진 등 경제적인 이윤 동기나 환자유치 차원에서 의약품을 과다하게 사용하고 특히 의료기관은 약국과의 차별을 위해 주사제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OECD국가와 비교한 우리나라 항생제 사용량
독일 스웨덴 핀란드 헝가리 아이슬란드 호주 OECD 평균 한국
1996년 10.7 15.9 20.8 20.8 21.8 23.3 19.0 33.1
1997년 - - 21.5 21.0 21.0 - 33.2
1) 주사제 처방빈도 : 56.6% (WHO 권장치 : 17.2%)
2)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했을 때 처방받는 의약품 수 : 입원 - 6.3종 / 외래 - 4.2종
(WHO 권장치 : 1~2종)
3) 항생제 처방비율 : 58.9% (WHO 권장치 : 22.7%)
4) 항생제 사용량 : 33.2/1000명(인국 1000명 중 매일 항생제를 복용하는 사람의 수
(WHO 권장치 : 19.0/1000명)
2. 의약품의 적정사용으로 약제비 등 절감
의약품 사용량이 많은 이유는 시중 의료기관에서 거래되는 보험의약품의 할증율이 높고 보험약가와 실거래가의 차액이 큰 상황에서 처방자는 보다 많은 약을 처방할 동기를 가진다. 의약품을 하나 더 처방할수록 약가 차액만큼이 이윤으로 남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찬가지의 이유로 값싼 약보다는 비싼 약을 처방할 동기가 커지게 된다. 같은 할증율이라면 비싼 약을 처방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큰 이윤으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먹는 약에 비해 상대적으로 값이 비싼 주사약이 선호되고 고가의 항생제가 저가의 것에 비해 선호된다. 일반적으로 주사약은 먹는 약보다 할증율도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특허품목 없이 같은 종류의 의약품을 수십 개의 기업이 생산하는 구조 속에서 국내 제약기업들은 주로 의약품 사용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처방자를 대상으로 할증, 할인, 랜딩·리베이트비, 그리고 기부금 등 편법이 횡행하면서 약 사용량을 부채질해 왔다. 즉 의약이 미분업된 공급구조로 인하여 현재의 약가체계를 형성해 왔고 현재의 약가체계가 의약분업을 저해하는 악순환구조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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