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 公共選擇論] 규칙(rules)의 개념과 특징(제도의 구성요소로서의 규칙, 규칙과 제도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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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공선택론 公共選擇論] 규칙(rules)의 개념과 특징(제도의 구성요소로서의 규칙, 규칙과 제도와의 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규칙의 개념
2. 제도의 구성요소로서의 규칙
3. 규칙과 제도와의 관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level)의 규칙들이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실행수준의 규칙들을 누가 어떻게 만드는가? 예를 들어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대부분의 법령들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정되고 이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법령으로 공표된다. 어민들이 어업과 관련된 규칙들, 예를 들어 누가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얼마만큼의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가에 대한 규칙은 정부가 정해왔다. 그러나 자율관리어업 정책이 도입된 이후에는 이에 대한 권한의 많은 부분이 자율어업공동체에 이관되었다. 이 경우는 정부 당국과 자율어업공동체 양자가 모두 어업과 관련된 실행규칙의 제정에 참여한다. 이처럼 누가 어떻게 실행규칙을 결정하는가에 관련된 규칙들을 집합선택 규칙(collective choice rules)이라 하고 제도의 이러한 수준을 집합선택의 수준이라고 한다. 마찬가지로 누가 어떻게 집합선택 규칙을 만드는가의 문제는 헌법선택(constitutional choice)규칙에 의해서 정해진다. 여기서 헌법이라는 것은 국가의 기본법으로서의 헌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집합선택의 주체와 방법을 규정하는 규칙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논리적으로 보자면 이러한 헌법선택규칙은 누가 어떻게 만드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따라서 제도의 수준을 기계적으로 3단계로 나눌 수는 없다. 오히려 규칙들이 층위를 이루어서 한 수준의 규칙체계가 상위의 규칙체계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실행수준의 규칙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이 행동상황의 당사자들에게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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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6.27
  • 저작시기2015.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74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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