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 행정체계] 고려시대의 행정조직(行政組織) - 중앙행정조직과 지방행정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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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 행정체계] 고려시대의 행정조직(行政組織) - 중앙행정조직과 지방행정조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고려시대의 행정조직

I. 중앙행정조직
 1. 2성 6부
 2. 중추원
 3. 도병마사
 4. 삼사
 5. 어사대
 6. 무인집권기의 관제
  가) 중방
  나) 교정도감
  다) 정방과 서방
 7. 몽고 간섭기의 관제
  가) 관제의 격하
  나) 간섭기구의 설치
  다) 도평의사사의 강화

II. 지방행정조직
 1. 지방행정구역
  가) 12목
  나) 3경 4도호부 8목
  다) 5도 양계
 2. 지방자치적 조직

본문내용

부를 살피고, 동시에 그 자신도 형옥을 다스렸으
며, 넷째, 수령과 함께 공부를 징수 수납하는 책임을 지고, 왕실에
대한 방물상공을 맡았으며, 마지막으로 때에 따라서는 도내의 군사
를 지뛰하는 책임을 맡았다. 이들 안찰사는 6개월을 임기로 하여
춘추에 경질하였다. 안찰사는 중책으로 인하여 명문출신 중에서 등
과한 문신이 임명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관질은 참상관이었으나 대
개는 5 - 6품의 징관이었으며, 그 임명은 몇 차례 중임되는 경우가
많았다.
남쪽의 5도와는 달리 북쪽의 변경지방에는 양계를 설치하고 병마
사를 파견하였다. 양계에는 동계와 북계가 있는데, 이들은 북방으로
부터의 외적 침입을 막기 위하여 남도의 일반적 행정조직과는 달리
군사적 조직으로 편성되었다. 양계에는 주 현 대신에 진 성을 하
부 행정구역으로 삼았다. 양계의 병마사는 군사적 행정적 기능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3품의 병마사 1명 밑에
역시 3품의 지병마사 1명, 4품의 병마부사 2명, 5-6품의 병마판관
3명, 병마녹사 참외근무 4명을 두었다. 병마사의 임무는 변경을 방
위하고 담당 행정구역을 통치하였다. 한편, 양계에는 병마사와 아울
러 감창사가 파견되어, 계 내의 소도에서 조세를 수납하고 창고를
감시하며 민생을 들보기도 하였다.
5도 양계와 더불어 개경 주위에 경기라는 행정구역을 설정하여
특수통치를 하였다. 경기는 지개성부사에 의해 통치되었는데, 그 외
에 부사 판관 법보의 관원이 있었다. 고려 말기에 이르러 세 기
현이 편입되어 44주현의 대경기로 확장되는 동시에 이를 좌우로 구
분하였으며 각 도의 행정관으로서 관찰사가 파견되었고 사무기구인
경력사를 설치하였다. 이와 같은 경기의 제도는 중앙정부에 근무하
는 조신들의 세녹전의 소계지이기 때문에 특수 통치조직을 마련하
였던 것이나, 구역이 확대되면서 일반통치제 속에 포함되어 있다.
(2) 지방자치적 조직
고려시대에서 지방자치적 성격을 지닌 제도로 들 수 있는 것은
사심관제도와 향직제도이다. 비록 이들이 중앙집권화가 아직 완
성되지 않았던 시기에 존재하였던 지방제도였기는 하지만 한국의
지방행정사상 처음으로 가지는 지방분권적 요소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사심관제도는 고려 초기 건국공신들을 그들의 출신지방의 사심관
으로 임명하여 이들에게 지방 주민을 보호하게 하는 동시에 관할지
역을 통치하게 하였던 일종의 지방 분권적 제도였다. 사심관은
국왕으로부터 지방통치권을 위임받아 관할지역을 통치하고 지방민
을 대표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었다. 국왕은 이들에게 부호장 이하의
향사 임명권을 부여하고 그 지방의 치안을 유지하는데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여, 지방세력가들의 동태를 파악 견제하는데 이용하고
자 하였다.
사심관제도가 다소 지방분권적 색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
이나 현대의 지방자치제도의 개념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오늘날
에 있어서 지방자치가 의미하는 바는 일정한 지역과 주민을 기초로
하는 공공단체가 그 지역 내의 행정사무를 지역 주민의 의사에 따
라 주민이 선출한 기관을 통하여, 주민의 부담에 의하여 처리하는
과정인데, 사심관제도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지방정치 및 행정에의
참여가 인정되지 않았던 것은 물론이거니와 사심관들은 중앙정부의
지방관들과 마찬가지로 지방주민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수탈자적 지
위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자치에 대한 평범한 정의
가, 일정한 지방이 중앙의 권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하여 일정
한 범위 냉서 그 지방을 통치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이러한 지방
분권적 의미에서의 한국 지방자치의 원형은 고려시대의 이 사심관
제도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고려의 건국 초기에 지방세력의 안무와 건국공신들에 대한 훈작
의 필요성, 지방 호족세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목적 등에 따라
마련되었던 사심관제도는 중앙집권적 통치력이 강화되고, 지방관의
확보가 가능하게 된 중기 이후부터는 점차 지방관으로 대치되었고,
사심관의 성격도 관료적인 것으로 변모되었다. 고려시대 말기에 이
르러 사심관이 관료화되고 임지와의 유대가 밀어지는 한편 지방제
도는 더욱 정비되면서 사심관의 존재 이유가 희박해졌다. 또 사심관
의 폐단도 심화되어 가자, 이 제도는 결국 충숙왕 5년(1318)에 완
전 폐지를 보게 되었는데, 이것은 상대적으로 지방통치기구, 즉 군
현제도의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사심관제도와 같은 지방분권적 요소를 지닌 지방행정제로서 향직
제도가 있었다. 이는 고려시대 초기에 아직 중앙집권적 통치체제가
미흡하여 지방토호의 협조 없이는 부역 공납 등의 부과와 징수가
곤란하였던 관계로 갖게 하여 지방행정을 담당하도록 하였던 것으
로 일종의 지방세력가 중심의 지방자치적 형태를 가진 것이었다.
향직단체의 조직은 3게 부문으로 구성되었는데, 일반 행정 부문(부명 없음), 병무행정 부문(사병), 재무행정 부문(사창)이 그것이었고, 향직으로서는 호장(당대등)-부호장(대등)-호정(낭중)- 병정(병부향)-창정(창부향) 등이 있었다. 향직의 임용은 형식상 사심관의 추천에 따라 국민이 임명한 것이었으나, 실제로 향직은 지방세력가인 지방호족들에 의하여 점유되었다. 향직단체는 주(목)-군 현에 설치되어 주로 조공과 가구의 파악과 유민방지 등의 일을 맡고 있었다. 처음에 향직단체는 사심관의 감독을 받았으나, 후에는 사심관에 대체된 군지사 현령 현감 등 지방관의 통제를 받았다.
향직제도는 지방행정에 관한 권능을 부여받은 대신에 국왕에 대한 충성의 보증으로 지방호족의 자제를 중앙에 인질로 보냈는데, 이것이 이른바 기인제도라는 것이었다. 기인은 인질로 중앙에 머무르면서 국왕에 대한 지방사무의 고문역을 수행하며, 한편으로는 사심관의 임면에도 관여했다.
향직단체는 국가의 기반이 잡혀 주앙정부의 지배력이 강화되고, 지방관제가 정비됨에 따라 중앙정부의 지방기구로 편입되었다. 동시에 관료조직이 제도화 과정에서 중앙관제에 편입되지 못했던 지방세력가들은 초기 향사로 강등되었다가 다시 중기 이후에 지위와 신분의 격하를 맞으면서 점점 위치가 낮아져 조선시대에 와서는 향사가 중앙정부에서 파견한 지방관의 하수인에 불과한 행정실무자로 전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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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7.11
  • 저작시기2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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