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경찰 (地方警察)] 지방경찰조직의 구조(지방경찰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 직할대, 기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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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경찰 (地方警察)] 지방경찰조직의 구조(지방경찰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 직할대, 기동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지방경찰

I. 조직의 구조

II. 지방경찰청
 1. 지방경찰청장(지방 상급경찰관청)
 2. 지방경찰청 하부조직
 1) 서울지방경찰청
 2) 경기지방경찰청
 3) 부산지방경찰청
 4) 인천/경남 지방경찰청
 5) 제주지방경찰청
 6) 기타 지방경찰청

III. 경찰서

IV. 지구대
 1. 지구대의 의의와 설치
 1) 지구대의 의의
 2) 지구대의 설치 및 기능(동규칙8조)
 2. 지구대의 운영체계
 3. 지구대원의 직무
 1) 지구대장
 2) 순찰팀장
 3) 순찰요원
 4) 관리요원
 5) 민원담당관
 4. 담당책임구역

V. 파출소, 치안센터
 1. 파출소
 2. 치안센터

VI. 직할대, 기동대

본문내용

, 2-3시간 단위로 편성함
을 원칙으로 한다. 112순찰 및 보도는 2인 1조로 지정함이 원칙이고, 오토바이는 1
인 지정이 가능하다. 112순찰에 근무자를 선 지정하고, 나머지 인원은 도보 및 오토
바이순찰 순으로 지정하며, 상주하는 전 의경은 야간 취약시간대에 적극 활용한다.
일근제 지역경찰관의 휴일을 포함한 시간외 근무는 초과근무대장에 기록을 유지하
고 소장은 이를 확인한다.
4/ 관리 요원
지구대 관리요원은 관내 범죄분석 및 대책수립, 예산 및 시설 장비의 관리, 문서
의 접수처리 및 행정보고, 소속 지역경찰관의 인사관리, 기타 지구대 일반행정업무
등의 행정지원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일 공휴일 지구대 상황근무 또는 파출소 지원
근무를 월 1회 이상 수행한다. 이들은 일근제로 근무하며, 외출 시 사복 착용이 가
능하다.
이와 같이 지구대에 관리요원을 배치하여 경리 및 행정지원 업무를 총괄하게 함으
로써 순찰요원들이 행정업무 부담에서 해소되도록 하였다.
5/ 민원담당관
파출소(치안센터)에는 통상적으로 일근근무제를 원칙으로 하는 민원담당관을 두며,
이들은 2인 이상 근무시 06:00-23:00 동안에 시차제로 교대근무를 실시한다.
민원담당핀의 주요 업무는 경찰민원 접수 및 처리,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활
동, 타기관 협조 및 협력방범활동, 지역 치안모니터링 활동, 기타 지구대장이
지정하는 업무 등이다. 민원담당관은 직무수행을 위해 표시장을 패용하고 외출 시
정모를 착용하며, 파출소 출소 시에는 사전에, 귀소 시에는 즉시 지구대장에게 보
고하여야 하며,
민원담당관은 특히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 근무하여야 한다.
- 경찰을 대표한다는 마음자세로 적극적으로 지역경찰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 생활불편, 고충 등에 대한 주민상담을 실시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한다.
- 경할업무 전반 및 민 형사상의 지식을 함양하고 각종 행정절차 등을 숙지한다.
- 순찰요원 등 타경찰관과 긴밀한 유대를 가지고 협조하여 원활한 지역경찰활동
을 도모한다.
(4) 담당책임구역
담당책임구역이란 지구대에 근무하는 지역경찰관이 개별적으로 담당하는 구역 또
는 공동의 순찰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경찰 업무대상을 의법 처리하여야 하는
책임구역을 말한다. 지구대장은 관할 내 파출소 구역 또는 일정 지역을 소속 지역경
찰관에게 담당토록 지정하여 지역경찰활동이 능률적으로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담당 지역경찰관은 담당구역에 대하여 개인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및 범죄의 예
방 진압 등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의 임무를 띠고 있다. 그러므로 각 담당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경찰사안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범죄나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책임은 당해 경찰관의
딴독 책임이라고 하나 결과적으로는 경찰 전체의 책임에 관계되는 것이다. 따라서
담당책임의 한계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은 지역경찰관 재개인이 그가 담당하는 구역
에서 발생하는 모든 경찰업무 대상 상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제1차적인 책임을
말한다. 그러므로 담당경찰관은 이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그 담당구역 내의 지세,
민정, 품속 따위와 특수사정, 범죄경향 등 필요한 관내상황을 상세하고 명확히 파악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5) 파출소 치안센터
(1) 파출소
지방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지구대 아래 관할지역내의 일정지
역을 담당하는 파출소를 설치할 수 있다. 즉,
- 접적지역 : 경기 강원 북부지역으로 휴전선 인접지역 및 해안가 등 과거 간첩
침투 도주로 등 주요 작전지역
- 교통 지리적 원격지 : 지구대와 파출소 간 거리가 원거리(15km 이상)
- 기타 특수한 치안수요지역 : 산간 해안지역, 교통망 등으로 상호지원 동시출
동이 사실상 어려워 지구대 체제로 운영하기에 부적절한 지역 및 기타 특수한 치안
수요로 파출소 체제유지 필요성이 있는 지역
파출소는 파출소관낸 경찰업무전반에 대한 초동조치를 수행하며, 민원인을 위해
지구대 사무소와 직통 통화 장치를 가설하고 방호시설 등을 설치한다.
파출소에는 파출소장과 부소장 및 순찰요원을 배치하며, 업무는 파출소장이 지
휘 감독한다. 파출소장의 근무는 경찰서장이 월별로 지정하며(통상 당 비 일 체
제), 그 직무는 지역경찰조직및운영에관한규칙 제17조(지역경찰관리자의 자세), 제18
조(지구대장의 직무), 제19조(소장의 직무), 제20조(담당구역의 지정)를 준용한다. 파
출소장 유고시에는 부소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지휘공백이 없도록 소속 지구대장(순
찰팀장)이 근무감독을 실시한다. 파출소 지역경찰관은 교대제근무를 실시하고 순찰
근무, 상황근무 등 일상적인 지역경찰활동을 수행한다.
또한 파출소의 각종 행정 및 예산, 장비, 시설업무는 지구대와 별도로 집행 관리
하며, 이를 위해 경찰관서장은 관리요원을 지정하거나, 순찰요원에게 행정지원업무
를 담당하도록 한다.
(2) 치안센터
치안센터에는 1-3명의 민원담당관을 배치하거나 순찰요원을 근무지정할 수 있다.
이들은 미아신고 등 각종 민원을 접수 처리하고 청소년 선도, 독거노인 보호 및 지
역주민의 고충 상담 등의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한다.
6) 직할대, 기동대
지방경찰청장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차장(지방경찰청에 차장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밑에 직할대를 둘 수 있다. 직할대란 상급 기관이 직접 지휘 관할하는 독립기관을 말하며,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경비단 또는 경비대 기동대 전투경찰대 경찰특공대 항공대 등을 둘 수 있다. 직할대의 장은 특정한 경찰사무에 관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 차장을 보좌한다.
서울지방경찰청 차장 밑에 101경비단 기동단 .22경찰경호대 국회경비대 정부중앙청사경비대 김포공항경찰대 경찰특공대 및 202경비대를 둔다.
101경비단장 및 기동단장은 경무관으로, 22경찰경호대 국회경비대 및 정부중앙청사경비대의 대장, 인천국제공항경찰대장 제주해안경비단장 정부과천청사경비대장, 정부대전청사경비대장은 총경으로, 김포공항경찰대 경찰특공대 및 202경비대의 대장은 경정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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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7.11
  • 저작시기2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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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76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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