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양자제도
I. 서론
II. 입양의 성립요건
III. 입양의 효과
IV. 입양의 무효·취소
V. 파양(罷養)
VI. 국제입양 등
I. 서론
II. 입양의 성립요건
III. 입양의 효과
IV. 입양의 무효·취소
V. 파양(罷養)
VI. 국제입양 등
본문내용
관계의 계속적 인 유지를 강요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파양을 인정한다.
(4) 친양자의 파양
친양자관계는 협의파양으로 종료해소될 수 없고, 특별한 규정에 따른 재판상 파양만 인정 된다.
2. 협의상 파양(協議罷養)
(1) 실질적 성립요건
(가) 당사자 사이에 파양의 합의가 있을 것. 이 합의는 무조건무기한의 것이라야 한다.
1) 양자가 15세 미만인 경우는 파양시도 대락권자가 양자에 갈음하여 파양협의를 하고, 그 존속이 여러 사람일 경우는 최근친, 연장자의 순위로 대신 협의한다.
2) 15세 이상의 미성년 양자가 협의파양하는 경우는 생가부모, 기타 직계존속, 또는 후견 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3) 금치산자가 양친이나 양자로서 파양할 때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나) 부부공동입양의 경우
1) 양부모의 이혼하여도 양부자 관계나 양모자 관계는 소멸되지 않는다.
2) 부부공동입양의 파양도 양친이 공동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3) 양자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그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서 협의파양할 수 있다.
(2) 형식적 요건
협의상 파양은 가족등록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효력이 생긴다(창설적 신고).
(3) 파양의 효과
(가) 친족관계의 소멸
(나)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다) 친생부모의 친권 등 부활
(라) 양부모 중 일방이 사망하여 양자가 상속을 받은 후에, 파양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은 유 효하다.
(마) 손해배상청구 재판상 파양의 경우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 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협의상 파양의 무효와 취소
(가) 재판상 파양은 판결로 선고된 파양이므로 상소재심으로 다툴 수 있을 뿐이고 그 무 효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
(나) 협의상 파양의 무효
이에 관하여 민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파양 무효 사건은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 협의상 파양의 취소
사기나 강박으로 인하여 협의파양을 한 사람은 그 협의파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5) 특별양자(친양자)의 협의파양(소극)
친양자는 입양시부터 양친의 혼인줄 출생자로 간주되므로, 협의상 파양이 허용되지 아니한 다.
3. 재판상 파양(裁判罷養)
(1) 의미 : 법률에 정한 파양원인이 발생하면 입양 당사자의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하여 법원에 파양의 조정 또는 심판을 청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2) 당사자
(가) 보통양자의 당사자는 양친이나 양자이다.
(3) 파양사유
가문을 더럽히거나(905조 4호),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거나(905조 4호), 그 밖에 양친자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905조 5호)에 할 수 있다.
(4) 재판상 파양의 절차(조정전치)
파양의 소가 관할법원에 속하여 파양조정이 성립되면 효력이 생긴다. 15세 이상 미성년 양자는 소를 제기하려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허위신고일 경우 친생자관계부존 재확인의 청구를 인용.
(5) 제소기간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부터 3년 까지.
(6) 파양의 효력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해 파양이 이루어지면 입양이 취소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때부터 양친자 관계는 소멸한다.
(7) 손해배상청구와 재산분할청구의 가능 여부
‘양친자관계의 파탄에 책임 있는 당사자와 제 3자’에 대하여 위자료 등 손해배상청구 가능
VI. 국제입양 등
입양기관 : 복지법인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내에서 하는 국외입양 : 가정법원에 입양인가신청을 받아야 한다.
국외입양 : 입양알선기관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입양아의 해외이주 허가신청.
입양의 허부, 입양의 성립요건이나 방식 모두 양친의 본국법에 따라 정해진다.
(4) 친양자의 파양
친양자관계는 협의파양으로 종료해소될 수 없고, 특별한 규정에 따른 재판상 파양만 인정 된다.
2. 협의상 파양(協議罷養)
(1) 실질적 성립요건
(가) 당사자 사이에 파양의 합의가 있을 것. 이 합의는 무조건무기한의 것이라야 한다.
1) 양자가 15세 미만인 경우는 파양시도 대락권자가 양자에 갈음하여 파양협의를 하고, 그 존속이 여러 사람일 경우는 최근친, 연장자의 순위로 대신 협의한다.
2) 15세 이상의 미성년 양자가 협의파양하는 경우는 생가부모, 기타 직계존속, 또는 후견 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3) 금치산자가 양친이나 양자로서 파양할 때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나) 부부공동입양의 경우
1) 양부모의 이혼하여도 양부자 관계나 양모자 관계는 소멸되지 않는다.
2) 부부공동입양의 파양도 양친이 공동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3) 양자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그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서 협의파양할 수 있다.
(2) 형식적 요건
협의상 파양은 가족등록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효력이 생긴다(창설적 신고).
(3) 파양의 효과
(가) 친족관계의 소멸
(나)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다) 친생부모의 친권 등 부활
(라) 양부모 중 일방이 사망하여 양자가 상속을 받은 후에, 파양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은 유 효하다.
(마) 손해배상청구 재판상 파양의 경우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 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협의상 파양의 무효와 취소
(가) 재판상 파양은 판결로 선고된 파양이므로 상소재심으로 다툴 수 있을 뿐이고 그 무 효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
(나) 협의상 파양의 무효
이에 관하여 민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파양 무효 사건은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 협의상 파양의 취소
사기나 강박으로 인하여 협의파양을 한 사람은 그 협의파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5) 특별양자(친양자)의 협의파양(소극)
친양자는 입양시부터 양친의 혼인줄 출생자로 간주되므로, 협의상 파양이 허용되지 아니한 다.
3. 재판상 파양(裁判罷養)
(1) 의미 : 법률에 정한 파양원인이 발생하면 입양 당사자의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하여 법원에 파양의 조정 또는 심판을 청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2) 당사자
(가) 보통양자의 당사자는 양친이나 양자이다.
(3) 파양사유
가문을 더럽히거나(905조 4호),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거나(905조 4호), 그 밖에 양친자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905조 5호)에 할 수 있다.
(4) 재판상 파양의 절차(조정전치)
파양의 소가 관할법원에 속하여 파양조정이 성립되면 효력이 생긴다. 15세 이상 미성년 양자는 소를 제기하려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허위신고일 경우 친생자관계부존 재확인의 청구를 인용.
(5) 제소기간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부터 3년 까지.
(6) 파양의 효력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해 파양이 이루어지면 입양이 취소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때부터 양친자 관계는 소멸한다.
(7) 손해배상청구와 재산분할청구의 가능 여부
‘양친자관계의 파탄에 책임 있는 당사자와 제 3자’에 대하여 위자료 등 손해배상청구 가능
VI. 국제입양 등
입양기관 : 복지법인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내에서 하는 국외입양 : 가정법원에 입양인가신청을 받아야 한다.
국외입양 : 입양알선기관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입양아의 해외이주 허가신청.
입양의 허부, 입양의 성립요건이나 방식 모두 양친의 본국법에 따라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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