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윤리 및 성희롱 예방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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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직장내 윤리 및 성희롱 예방 지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윤리원칙
2.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3. 직장내 성희롱 예방지침

본문내용

행하는 경우 피해자에 해당된다.
3)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보험 모집인,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 보조원 등 특수 고용 형태 종사자는 적용받지 않는다.
4.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해 하지 말아야 할 행위
육체적 행위
언어적 행위
·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행위.
·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 통화 포함).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 성적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 성적인 관계를 강요, 회유하는 행위.
시각적 행위
기타
· 음란한 사진·그림·낙서·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 주는 행위(컴퓨터 통신, 팩시밀리 등을 이용한 경우도 포함).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유발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위.
· 회식자리에서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근로자의 노력
→ 피해자, 행위자가 되지 않는 방법
→ 성희롱 피해를 당했을 때의 대처 방안
→ 행위자로 지목되었을 때의 대처 방안
직장에서 남녀근로자는 누구나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혹은 행위자가 될 수 있다. 피해자도 행위자도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근로자 스스로가 앞장 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특히, 피해자가 되었거나 행위자로 지목되었다면 적절한 대처 방안을 찾아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행위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자신의 의사 표시를 분명히 한다.
새로운 직장에 들어갈 경우에는 전임자에게 성 희롱이 있었는지의 여부와 회사의 사규에 성희롱 예방과 구제 절차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알아본다.
회사 내에 성희롱이 받아들여질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동료들 간의 음담패설에 참여하지 않는다.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을 붙이는 행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성희롱을 당한 동료를 비난하지 않고 공동으로 대처한다.
회사에 대하여 성희롱 예방 대책의 마련을 촉구한다.
음담패설을 삼가고, 직장 내에 음란한 그림이나사진은 붙이지 않는다.
직원의 외모나 사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고, 타인과의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하였을 경우에는 즉각 중 지하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지 않는다.
회식자리나 야유회에서 직원에게 술을 따르게 하거나 서비스를 강요하지 않는다.
직원이 성희롱을 하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성희롱 예방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한다.
성희롱 피해를 당했을 때의 대처 방안
성희롱 피해를 받게 되면 그 행위자에게 이에 대한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한다. 이 경우 행위자는 성희롱 중지 요청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행위자에게 거부 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편지로 성희롱 행위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한다.
성희롱에 대한 거부 의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날짜, 시간, 장소, 구체적인 내용, 목격자나 증인, 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대한 느낌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이후 해결 과정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증거 자료를 남긴다.
성희롱 행위지에 대하여 항의를 하여도 시정되지 않으면 상급자 또는 회사의 상담 요원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이를 중지시키도록 요구한다.
성희롱 행위 중단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내의 성희롱 관련 고충 처리 기구와 절차를 이용하여 사업주에게 성희롱 문제를 제기하여 해결한다.
회사에 상담하고 고충을 신고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민간 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고용평등 상담실 등과 같은 전문 상담 기관에 상담하거나 지방 노동관서에 진정서 등을 제출하여 법적 절차에 대한 도움을 받는다.
행위자로 지목되었을 때의 대처 방안
자신의 의도가 어떠하였든 상대방이 성희롱으로 불쾌감을 느꼈다면 이를 받아들이고 즉각 사과한다.
분쟁의 조정을 받고 있다면 성실하게 내용을 받아들이고 피해자의 요구 사항을 이행하며,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징계를 당하게 되었다면 자신의 행동의 정도와 지속성에 비추어 징계가 합당하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수용한다.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근로자의 고충 처리 절차
1. 고충의 접수
3. 확인 및 징계 조치
· 회사 내의 고충 처리 절차에 따라 고충 처리 기구의 담당자나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인사부서 노무담당 부서에서 한다.
· 접수는 피해자의 접근도와 이용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반드시 ‘문서’로 할 필요는 없으며 전화(예: 무인응답기, 신고 전용전화), 사내통신망(예: 전담 TELEPIA I.D.), 인터넷 메일 등을 이용할 수 있다.
· 사업주는 성희롱 사실이 확인되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하여 경고, 견책, 전직, 대기발령, 정직, 해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경고 등 가벼운 징계는 성희롱 행위를 근절시킬 확고한 경우에만 해당되고 경고를 하였음에도 성희롱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확인된 경우에는 가중처벌하여야 한다.
성희롱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본인의 근무부서를 이동시킬 수 있다.
2. 상담과 조사
4. 결과 통지
· 사건 접수와 동시에 신속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피해자, 성희롱 용의자로부터 사건에 대해 설명을 듣고 공정하고 세심하게 조사 기록 한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 정보는 양자의 사생활에 관한 무제로 반드시 비밀을 지켜야 한다.
피해자 입장을 고려하여 성희롱 용의자와의 대질조사를 지양하고 참고인 및 증인의 증언을 들어서 처리할 수 있다.
피해자와 증인을 성희롱 용의자의 보복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조사된 결과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되면 담당자는 사업주에게 보고한다.
· 조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피해자와 성희롱 행위자 모두에게 그 결과에 대해서 알려야 한다.
5. 사후 재발 방지
사업주는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치 후에도 피해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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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5페이지
  • 등록일2015.10.27
  • 저작시기2014.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85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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