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차별][남녀차별][성차별]여성차별의 실제와 현황 및 향후 방향과 과제 분석(사례 중심)(직접차별과 간접차별, 노동시장에서의 차별, 고용차별로서의 성희롱, 남녀고용평등법상 차별의 내용과 적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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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차별][남녀차별][성차별]여성차별의 실제와 현황 및 향후 방향과 과제 분석(사례 중심)(직접차별과 간접차별, 노동시장에서의 차별, 고용차별로서의 성희롱, 남녀고용평등법상 차별의 내용과 적용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직접차별과 간접차별
1. 직접 차별
2. 간접 차별

Ⅲ. 노동시장에서의 차별 : 성차별이론을 중심으로
1. 개인적 편견이론
2. 통계적 차별이론
3. 수요독점기업에 의한 차별이론
4. 혼잡가설(crowding hypothesis)
5. 이중노동시장이론

Ⅳ. 고용차별로서의 성희롱
1. 무엇이 성희롱인가
2. 성희롱, 왜 고용상의 차별인가
3. 산업재해로서의 성희롱과 사업주 책임

Ⅴ. 남녀고용평등법상 차별의 내용과 적용사례
1. 모집과 채용
2.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3. 임금외의 금품 지급
4. 교육․배치․승진
1) 교육차별
2) 배치차별
3) 승진차별
5. 정년․퇴직 및 해고
1) 정년차별
2) 해고차별
6. 직장내 성희롱
7. 간접차별

Ⅵ. 향후 방향과 과제
1. 대 정부 설득노력의 강화
2. 대 기업 설득노력의 강화
3. 여성문제를 보는 시각에 대한 대 국민적 동의를 결집하는 노력의 중요성

Ⅶ. 결론

본문내용

한 고용평등기회가 보장될 가능성이 크며, 특히 2010년 이후 이런 현상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21세기를 대비한 중?장기적 측면에서 본 고용평등의 실천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이곳에서는 중?장기적이고 원론적인 측면에서 다가오는 21세기에 고용평등을 실현 시킬 수 있는 전략적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대 정부 설득노력의 강화
차별없는 사회가 사회적 이익 즉 一國의 부가가치의 증대를 가져다 준 다른 점을 행정부에 설득력있게 제시해야 되며, 여성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떠한 정책대안이 요구되는 지를 정부가 認知 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설득노력이 요구된다. 즉 고용할당제, 영 유아 교육에 대한 지원, 채용상의 차별철폐 등을 설득력있게 제시하고 이의 효과적인 실천대안을 제시하는 전략적 차원의 노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노력은 모두가 앞장서야 되겠으나, 그 중에서도 女性界(女性團體), 學界, 言論 등에서 이를 위한 투자를 하는 것이 그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행정부 중에서도 여성정책의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이를 담당하고 있는 정무제2장관실, 노동부의 결집된 노력이 요구되고, 이들 部處와 女性界, 學界, 言論界 등이 財經院을 설득할 수 있어야 실질적으로 평등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각종 전제조건의 충족에 따르는 財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평등한 사회실현의 중요성을 설득해야 될 대상은 결국 청와대, 財經院, 政黨 등으로 집약된다.
2. 대 기업 설득노력의 강화
차별없는 사회가 사회적 이익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개별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기업 특히 최고경영자에게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향후 10-15年이 되면 기업은 우수인력의 選拔과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므로 지금부터 여성인력을 活用하는 경영기업을 터득하는 것의 중요성이 기업가에게 피부에 와 닿게 설득력을 지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대부분의 기업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몇몇 기업들은 여성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여성계, 학계, 언론계는 이러한 기업들로 하여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지혜가 요구된다. 동시에 여성인력의 채용 (사무직의 경우)을 기피하는 정도가 매우 심한 기업에 대해서 행정부가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사용하여 실제적으로 여성인력의 효율적 활용이 확산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다.
3. 여성문제를 보는 시각에 대한 대 국민적 동의를 결집하는 노력의 중요성
여성인력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하는 요인은 가정, 학교교육, 사회적 인식, 여성 자신들의 노력부족, 여성관련 단체의 여성문제에 대한 이해부족과 기득권을 향유하려는 집단적 이기주의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노동조합도 여성의 고용평등에 기여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장애요인이 되고 있을 정도로 여성인력활용과 훈련에 관심이 적고 중앙레벨 또는 기업의 노동조합에서 여성의 위치가 열악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요인들은 ?合理化가 강요되는? 21세기에는 점차 완화될 것으로 낙관적인 전망을 할 수 있으나 현재의 추세선 (trend line)을 연장시켜보면 미래가 장미빛인 것만은 아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아직도 한국에서의 여성문제는 啓蒙時代的 性格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남녀평등한 사회의 실현을 위해서는 모든 경제주체가 우선 이러한 여성문제의 현주소를 인식하고 가정, 학교, 직장, 사회 모든 분야에서 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啓蒙의 필요성을 솔직히 인정하고, 이러한 인식하에 기초부터 확실히 다져나가는 노력이 요구됨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러한 여성을 보는 視角에 대한 對 國民的 同意 (concensus)를 결집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시된다. 이와 같이 모든 경제 주체는 衡平한 社會가 사회적 이익과 原生을 극대화시킨다는 점에 대한 사회적 同意下에 남녀간 衡平한 사회를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없이는 행정부 또는 여성계의 노력만으로는 남녀 차별없는 사회의 꿈은 이루어지기 힘들 것이다. 즉 여성문제에 관한 한 한국은 後進國이며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선진국으로의 進入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절박한 인식하에,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여성문제를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戰略的으로 접근하려는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Ⅶ. 결론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미국의 前 대통령의 부인 힐러리 여사, 한국의 강 금실 前 법무부장관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정답은 우먼파워를 과시한 당당한 여자들이다. 만약 이들이 남자였다면 어땠을까? 우리는 이들을 한번 보고 그냥 지나쳤을 지도 모른다. 이처럼 오늘날 여성들의 지위는 날로 향상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외 더불어 그들의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측면이 있는 반면에 여전히 지워지지 않고 존재해오는 성차별이 있다. “다우리” 라는 관습은 인도여성들에게는 지옥과도 같은 존재이다. 결혼 지참금이라는 관습아래에 많은 여성들이 박해와 고통을 받고 있다. 비디오에서 다뤄 지지 않았으나 대부분 이슬람 국가에서는 여성들이 자신의 신체를 노출해서는 안 된다. 더운 여름에도 긴 옷을 입어야 하기 때문에 시원하게 지낼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
물론 이들보다는 못하지만 한국에서도 성차별이 많이 존재한다. “여자는 큰 소리로 웃으면 안 돼”, “여자는 집에서 애를 봐야지 사회생활은 무슨” 등의 편견이 있다. 여자는 큰소리로 웃으면 안 될까? 아니다. 여자도 큰소리로 웃을 권리가 있다. 또 사회생활을 자유롭게 할 권리가 있다. 왜 이런 편견이 있을까? 아마도 오랜 기간 동안 나라의 통치이념으로 자리 잡았던 유교사상이 우리들 머릿속에 잔존해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동안 억압 받았던 여성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해야 할 일은 여성들이 남성에 대한 투쟁이 아니라, 남성이 여성과 함께 공존할 수 있게 자신들만의 울타리를 걷어내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인 성(Sex) 차이만 있을 뿐, 사회학적인 성(Gender)차별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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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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