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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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1. 개요
1) 제정 목적
2) 의의
3) 필요성
4) 보험료의 징수 및 재원 조달 방식

2. 수급자
1)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및 조사
2) 장기 요양 등급
3) 장기 요양 등급 판정위원회

3. 급여
1)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2)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3)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4. 쟁점 및 사례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대한 제언

본문내용

도입되면 활동보조인 지원서비스라는 용어는 없어지고, 장기요양제도에 활동보조인 지원 서비스를 통합한다는 게 복지부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산 문제 때문에 장애인이 요양 서비스와 활동보조인 지원 서비스 두 개를 따로 따로 받을 수는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일단 장애인계가 대표적으로 주장하는 것 중 하나는 활동보조인 지원서비스를 장기요양제도에 통합하더라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방식으로 시행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장애인계는 작년 복지부의 장애인 장기요양보장 추진단 회의에서 시범사업에 노인장기요양보험 방식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크게 분노한 적이 있다.
김도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사무국장은 “현행 활동보조 서비스의 자부담은 그나마 정액제로 묶어 뒀기 때문에 장애인이 이용시간과 상관없이 월 2만원~8만원의 본인부담금만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서비스는 15%의 정률제가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 장기요양제도가 노인요양보험 방식으로 시행되면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들의 자부담이 서비스이용량에 따라 20만 원 이상까지 늘어나게 된다.”라고 주장했다. 또 “현재 활동보조 서비스는 장애인이 현재 월 최대 180시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서비스 시간은 월 120시간이다. 때문에 장애인 장기요양제도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방식으로 진행되면 장애인이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월 최대 120시간 밖에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다.”라고 주장했다.
장기요양제도와 관련해서 또 하나 중요한 쟁점은 이 제도 시행에 드는 막대한 비용을 어떤 방식으로 조달하느냐 여부이다. 예산이 없으면 제도가 시행된다고 해도 있으나마나한 제도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원 조달과 관련해서 장애인계 일각에서 우려하는 문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장애인 장기요양제도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활동보조인 지원 서비스처럼 ‘조세’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노인장기요양제도처럼 ‘보험’ 방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장애인 장기요양제도가 보험방식으로 운영될 경우, 장애인이 받게 될 서비스의 양적 확대가 억제될 것이라는 게 장애인계 일각의 주장이다.
남병준 전장연 상임활동가는 “노인요양보험제도가 만들어질 때 장애인이 배제된 핵심적 이유는 누구나 노인이 되기 때문에 보편적 논리로 지불하는 보험료 수입을, 장애인에게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 동의를 얻어내기 힘들다는 이유 때문이었다.”라고 지적하면서 “보험방식은 사회의 공적 책임을 왜곡하고 그 결과 장애인이 당당히 누려야 할 사회서비스가 보험비용의 논리에 편입되어 제한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서비스는 인간의 보편적 권리보장이라는 의미로 접근해야 하며, 그 방식은 조세방식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취재 결과, 복지부가 내년 장기요양제도를 전면 시행하면서 예상하고 있는 서비스 대상 장애인은 기존 활동보조인 지원서비스를 받는 3만 명에다가 3만 명을 더해 약 6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내년에 장애인 3만 명에게 추가적으로 장기요양제도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지금의 활동보조인 지원 예산 외에 약 1천500억 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게 요양제도 관계자들 지적이다. (뒷부분 생략)
첨부자료3)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질 낮아…제도정비 절실 (KDI)
20OO-01-18 14:07:36
윤OO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황과 과제 컨퍼런스'에서 "서비스 질관리 체계 확립, 요양보호 인력관리의 방향 정립, 서비스의 연속성 구현 등에서 가장 시급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연구위원은 "서구 선진국에서는 재정건전성 유지를 비롯해 서비스 질 관리와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한 통합적이고 연속적인 서비스 연계체제를 구축했다"며 "재정악화를 막으면서 가장 절실한 수요를 만족 시키기 위해 공급체계와 급여대상과 범위, 방식을 지속적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이들 국가들은 장기요양보험 비용을 GDP 대비 1% 내외에서 통제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 GDP 대비 0.25%의 비용 수준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비용이다"라며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포괄범위가 협소하고 서비스의 질 역시 높지 않아 실질적인 혜택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향후 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제도 확대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어떤 계층이 어떤 이유로 장기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이용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해 8월 기준 장기요양서비스 신청자는 65+인구대비 10.2%이고 총인정자는 5.2%, 이용자는 4.2%로 신청자와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초 올해 장기요양 비용은 1조7000억 원으로 예측했으나 현재의 예측으로는 관리비를 제외한 급여비용만 2조8000억 원으로 시행 이전의 대상 인구 추정치 3.1%, 2010년 비용 추정치 1조7000억 원을 초과했다"며 "신청자와 인정자 격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비용 증가의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연구원은 "제도 운용틀이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중장기 비용을 추계한 결과 2040년 급여지출은 최소 10조476억 원(GDP 대비 0.4%)에서 최대 57조8813억 원(GDP 대비 2.3%)으로 불확실성이 큰 만큼 제도 변화 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는 "설문조사 결과 경제력이 취약하지 않은 계층은 서비스의 질을 신뢰하지 못하거나 가족수발의 중요성을 크게 평가해 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며 "반면 취약계층의 경우 경제적 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비율이 높았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 확대 노력에 앞서 목표 집단과 혜택의 수준, 민간재원과의 관계 설계 등 제도의 장기적 지향점과 발전전략에 관한 청사진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현재 지출액은 시행 이전의 추정치를 크게 넘었으나 향후 급격한 비용증가를 동반하는 제도변화가 없을 경우 비용 폭발의 우려는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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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12.19
  • 저작시기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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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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