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 - 특별채용제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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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무원 임용 - 특별채용제도를 중심으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공개경쟁채용제도
1. 공개경쟁채용제도의 개념
2. 공개경쟁채용제도의 현황
3. 공개경쟁채용제도의 문제점

Ⅲ. 특별채용제도
1. 특별채용제도의 개념
2. 특별채용제도의 현황

Ⅳ. 특별채용제도의 문제점

Ⅴ. 미국 정부의 특별 채용 사례
1. 미국의 특별채용제도
2. 미국 특별채용제도의 시사점

Ⅵ. 특별채용제도의 개선 및 활성화 방안

Ⅶ. 결론

Ⅷ.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12가지의 채용요건과 임용직급별 다양한 시험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정실인사 같은 특별채용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과다한 특채 관련 법령과 규칙은 특채의 장점인 인사의 유연성을 감소시킴으로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임용을 하지 못하게 한다.
과다한 조건의 특채 관련 법령과 규칙을 제도의 실효에 맞게 완화하기 위해서는 실증적인 조사연구를 통할 필요가 있다. 즉, 현재 제정되어 있는 특채 관련 법령과 규칙이 특별채용의 실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인 장기조사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특채 관련 법령과 규칙들 중에 꼭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낼 수 있다.
또한 정실인사와 같은 특별채용의 단점은 관련 법령과 규칙을 다양하게 제정하는 대신에 다른 대체방안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특별채용의 적실성의 평가를 전담하는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특별채용한 후에는 특채 인원이 얼마나 실적을 내는지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해서 평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 특별채용이 적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특별채용을 실시하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과다한 특채 관련 법령과 규칙을 제도의 실효의 맞게 완화해야한다. 그리고 완화에 따른 단점은 장점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방안을 통해서 해결해나갈 필요가 있다.
3. 학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특별채용방식의 다원화
앞서 설명하였듯이, 현재 우리나라의 특별채용제도는 경직되어 있고, 그 할당 비율도 7,9급과 같은 하위직에서의 특별채용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때문에 하위직급에서 직무에 대한 오랜 경험을 가진 인력이 많이 부족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직무에 적합한 능력을 갖춘 인재 육성이 불가능하다. 이는 전문성과도 연결될 수 있다. 미국에서는 학생교육채용프로그램을 통해서 유능한 학생들을 공직에 유치하고자 시행하고 있다. 이는 미리 학생들이 공직의 직무를 경험하고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경우 정식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를 통해서 하위직급에서도 전문성을 가진 유능한 인재들을 채용할 수 있고, 정부차원에서 학생 신분부터 직무에 적합한 능력과 적성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학생들의 인턴쉽 프로그램이 각 대학 학과마다 국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는 특별채용과는 동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측면과도 거리가 멀다. 때문에 미국의 ‘학생교육채용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보다 많은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채용 방법을 다원화시킬 필요가 있다.
<미국의 학생교육채용 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의 내용 :학생교육채용 프로그램은 학생임시채용 프로그램(Student Temporary Employment Program)과, 학생경력경험 프로그램(student career experience program)의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며, 고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각 급 학교의 학생들에게 취업문호가 개방되어 있다. 학생임시채용 프로그램은 전공분야와 관계없이 학생들에게 임시적인 취업기회를 부여하며, 취업기간은 매우 다양하다. 학생경력경험 프로그램은 학생의 전공분야와 직접 관련된 근무기회를 제공한다. 해당 학생이 이 프로그램에 의해 학업과 업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경우 정식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자격요건 : 학생교육채용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 학위(diploma)나 수료증(certificate)을 받기 위해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허가를 받은 학생. 연방, 주, 지방법 및 기타 청소년 취업과 관련된 법률상의 최소취업연령에 이른 자, ㈏ 고등학교, 기술학교 혹은 직업학교, 단과대학 혹은 종합대학, 혹은 대학원 등에서 적어도 1/2 이상의 학문적 혹은 기술적 직업적 강좌를 듣고 있는 자 등으로 되어 있다.
Ⅶ. 결론
공개경쟁채용제도는 능력을 측정하여 공직에 임용될 기회를 주고, 엽관제 같은 정치적인 인사를 지양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면에, 폐쇄적이고 사회형평적 인재등용과 상충되어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요구되는 다양한 인력이 적시에 채용하지 못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별채용제도 활성화를 주장하는 바이다. 정권교체의 영향도 있지만 최근 들어 특별채용제도의 비율이 급격히 낮아진 점은 특별채용제도의 보완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특별채용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단지 특채 선발 방식의 규모를 줄이고 공채의 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주먹구구식 해결방안이다. 특별채용제도에 관한 심층적인 고찰과 재평가를 통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사회 통합을 지향하는 현대사회에서 소수 계층의 배려를 위한 국가적 개입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는 미국 사례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특별채용제도를 사회적 형평성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사회적 소수에 대한 배려 없이는 다수의 풍요가 보장되지 않듯이 증가하는 다문화가정, 새터민과 장애인들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로써 특별채용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최근, 도내 모 자치단체에 7급 보건직공무원 특별채용에서 해당 자치단체의 자녀가 임용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필기시험 없이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특별채용이 되어 특혜에 관한 찬반론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특별채용을 통한 정실임용은 분명 지양되어야 하지만 사회 통합을 이룩하고 형평성 제고를 위한 특별채용제도는 지향되어야 한다. 이주민, 장애인, 새터민 뿐만 아니라 지역인재 균형, 이공계 출신의 고위공무원 확대 등 다양한 인재들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특별채용제도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Ⅷ. 참고문헌
김일재(2003).「미국 인사행정론」, 서울: 집문당.
박천오(2004). 특별채용 활성화 방안
박천오·김영우(2005). 공직의 폐쇄성 극복을 위한 특별채용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정부학 연구, 11(2), 152-179
한국인사행정학회보제6권 제2호(2007): 129-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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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6.02.23
  • 저작시기2016.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9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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