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호수에 따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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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거 호수에 따른 분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주택의 분류
2.단독주택
3.공동주택
<<참고>>

본문내용

.
③단점
-주택 문제가 유보된다.
-소규모 주택업자의 시공 불량으로 인한 주택문화가 파괴된다.
-인구의 고밀도화에 의해 slam화가 형성된다.
-인구 집중에 의한 도시 시설의 확층을 요구한다.
-정서성을 상실한 무표정한 주택이 양산된다.
<관련자료> http://www.hani.co.kr/section-001001000/2001/07/001001000200107312041001.html
다세대주택 건설 이대로는 안된다
최근 수도권에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다세대주택의 문제점이 이번 폭우를 계기로 그 심각성을 드러냈다. 지은지 얼마 안 된 다세대주택 지하층의 상당수가 물에 잠겨버린 것이다. 지난 15일 폭우에 침수피해를 입은 수도권 주택 9만2천 가구 중 7만가구가 다세대주택 지하층이었다고 한다. 다세대주택 건설로 가중된 주차난은 소방차나 구급차의 골목 진입을 막아 사고를 대형화하는 사태도 벌어지고 있다. 마구잡이로 지어지는 다세대주택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됐다.
90년대 `주택 2백만호 건설정책\'과 함께 늘어나기 시작한 다세대주택이 대도시의 주택난 해소에 큰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물량공급과 건설경기 부양의 명목으로 갖가지 건축기준이 완화되는 속에 지어진 다세대주택들은 지어질 때부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 침수위험이나 주차난만이 문제가 아니다. 부실공사, 일조권 침해, 사생활 침해 등 주거의 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다. 불량주거지구 개량사업으로 각광받는 다세대주택 건설이 또 다른 불량주거지를 양산하고 있는 셈이다.
서울시가 뒤늦게 지하층의 주거공간 사용 금지, 주차장 기준 강화, 일조권기준 부활 등 개선대책을 서두르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기 전에 집을 지으려는 사람들로 해서 최근 오히려 다세대주택 허가신청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다세대주택은 잘못된 주택정책의 산물이다. 주택의 공공성이 무시되고, 돈벌이의 대상으로만 취급되면서 도시전체의 주거환경은 망가져 가고 있는 것이다. 이제라도 건설당국과 지자체는 공공성을 중시하는 주택정책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서민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다세대주택을 건설할 때도 주택 내부 공간 뿐 아니라, 외부공간 그리고 도시공간의 질을 고려하도록 유도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4)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등을 위해 사용되는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
한국의 경우 주로 일반대학과 특수학교·벽지학교 등에 기숙사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는 주로 통학생의 편의를 위한 것이다. 학교 이외에 부설(附設)되는 것까지 포함하여, 이러한 기숙사는 단순히 지리적 조건을 충족시켜 주는 소극적인 의미밖에 없으며, 교육방침을 내걸고 있다 해도 명목적인 것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기숙사생활은 하숙에 비해 편리하고 경비도 저렴하며, 규율 있는 생활 습관과 공동성·자주성이 배양되고, 학습의 효과도 기대되는 등의 장점이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육상 의의가 크고 오히려 학교교육의 주체를 이룬다고도 할 수 있으나, 학교교육의 양적 확대로 크게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문제점으로는 장소·설비·환경 등의 조건이 구비되어야 한다는 것 이외에, 관리방침이나 기구(機構)의 운영 등이 무질서나 방종에 빠지지 않아야 하고, 가정적 분위기와 동료의식의 유지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전통적 기숙사로 대표되는 것은 성균관(成均館) 기숙사인데 진사와 생원 자격을 갖춘 유생들을 수용하여 유교적 규범 및 질서를 지키게 하였다.
네덜란드 기숙사.
<<참고>>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1) 공통점
연면적으로 660m²이하 4층(다가구는 3층 이하-1층이 주차장일 경우 4층)으로 2가구 이상 19세대 이하로 지어진다.
난방시설, 굴뚝, 계량기 설치 기준등은 동일하다.
2) 차이점
다가구는 분양이 불가하고 임대를 해야하지만 다세대는 개별 세대의 분양과 소유가 가능함 (다가구는 단독주택이고 다세대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이다. 연립주택도 분양이 가능하다.)
다가구주택은 대지경계선이나 도로경계선에서 각각 50cm만 띄우면 허가를 받을 수 있으나 다세대주택은 2-3m를 띄워야 함.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다가구주택은 구분등기가 불가능하지만 다세대주택은 세대별로 구분등기가 가능하다.
- 다세대 주택은 개별등기가 가능하므로 2가구 이상일 경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으나, 다가구 주택은 1가구로 등기되므로 주택임대사업자가 될 수 없다.
다세대주택은 세대별 전용 상하수도 설비를 설치해야 하나 다가구주택 건축시에는 그렇지 않다.
용도지역별로 다세대, 다가구주택의 건축이 허용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다.
소득세법상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나 일괄 취득양도시에는 단독주택으로 구분되고 ,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되는 반면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이므로 아파트를 취득, 양도하는 때와 마찬가지의 세법이 적용된다.
다세대주택은 가구(세대)별로 등기가 가능한 반면 다가구주택은 오직 집주인이 1명이라는 점이 다르다. 즉 다가구주택은 한집에 여러 가구가 모여 사는 것을 말한다. 다가구주택은 원룸형으로 지어 미혼자에게 월세로 임대하는 것이 유행이다.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는 일조권의 확보와 연면적에 지하주차장과 폭 1m 이내의 발코니를 포함시키는 등 건축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다. 전세난으로 다가구·다세대주택이 인기이지만 임대용 건물이기 때문에 매매도 잘 안되고 노후화되면 건물가치가 급격히 떨어진다.
다가구나 다세대주택처럼 전기계량기가 한군데 몰려있는 곳으로 이사할 때에는 새로 이사한 주택의 전기요금 고지서에 기재된 계량기 계기번호와 실제로 사용하는 계량기의 계기번호가 일치하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집안의 모든 스위치를 내리고 계량기가 돌아가는가를 살펴보면 된다. 계량기의 원판이 돌아가지 않으면 자기 주택의 계량기가 맞다. 만약 계량기가 돌아간다면 누전이나 다른 집의 계량기와 바뀐 것이므로 즉시 한전 관할지점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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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6.02.23
  • 저작시기20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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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95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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