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학개론] 보육인력의 자격 - 보육시설장의 자격기준, 보육교사의 자격기준(보육교사 1급, 보육교사 2급, 보육교사 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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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육학개론] 보육인력의 자격 - 보육시설장의 자격기준, 보육교사의 자격기준(보육교사 1급, 보육교사 2급, 보육교사 3급)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보육시설장의 자격기준
2.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1) 보육교사 1급
2) 보육교사 2급
3) 보육교사 3급

참고문헌

본문내용

실습기관과 실습기간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보육실습으로 인정한다. 실습의 평가서는 실습계획서에 근거하여 작성하되,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자격증 교부 시 실습이수 여부를 확인받기 위해서는 실습이수 연도에 따라 보육실습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육교사 2급 자격과 관련하여 아동복지학과, 아동학과, 유아교육과 등 유사학과 졸업생의 경우 교과목명이 상이하더라도 교과목의 내용이 유사하면 동일 교과목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에는 해당 교과목의 이수확인을 위해 유사교과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보육교사 3급
보육교사 3급은 교육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을 이수한 경우 발급되는 자격으로서, 보육교사 3급의 자격을취득하기 위하여 다음에 제시되어 있는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한다.
〈표 3〉 교육훈련시설의 교육과정
출처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비고
① 각 과목당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만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② 학점당 시간은 15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보육실습 기간은4주 이상, 160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보육교사 등급별 자격기준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보육교사 등급별 자격기준
보육교사 1급
1.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 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2. 보육교사 2급 자격과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자로서 1년이상 보육 업무 경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보육교사 2급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 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보육교사 3급
-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보육교사자격증 교부는 현재 (재)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2, 3급 자격증발급 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는 추세임
참고문헌
노희연 저, 영아보육의 이해, 양성원 2016
김경희, 문혁준 외 저, 보육학개론, 창지사 2016
김연진, 이상희 외 저, 영유아 보육과정, 태영출판사 2015
정정옥 저, 예비 보육교사를 위한 보육학개론, 교육아카데미 2015
성미영, 김진경 외 저, 보육교사론, 학지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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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6.03.30
  • 저작시기2016.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98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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