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론] MB정부의 낙후지역 균형발전 정책평가(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추진주체, 재정지원, 성과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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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론] MB정부의 낙후지역 균형발전 정책평가(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추진주체, 재정지원, 성과와 한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비전 및 목표
2. 중점사업
3.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4. 추진주체
5. 재정지원
6. 성과와 한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했다. 게다가 접경지역지원과 개발촉진지구 지원과 같은 내역사업은 접경지역과 개발촉진지구에 입주 투자하는 기업이 법령에 근거하여 조세감면 등을 제공받을 수 있어 해당 조세 재정 인센티브와 연계하여 추진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현재 낙후지역에 대한 법적 정의 자체가 없는 실정이다. 2009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에 따라 '낙후지역’이라는 용어가 삭제되고 그대신 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 용어 정의가 신설된 것이다. 부정적 뉘앙스를 지닌 용어 대신에 발전지향적인 용어를 사용하였지만 낙후지역 개념은 불명확해진 것이다.
[그림 2] 낙후지역의 사업별 복수 근거법령의 실태
MB정부 들어 이전의 분산 추진되었던 각종 낙후지역 개발사업은 기초생활권 4개 유형 지역에서 추진되었다. 종래의 유사중복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되었으나 기초생활권 정책과 낙후지역 정책이 혼동되는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기초생활권 4개 지역 구분에 따라 동일한 시책을 서로 다른 부처에서 추진함으로써 정책지원의 혼란문제가 발생하였다. 예컨대, 각각의 지자체 입장에서 볼 때 동일한 소도읍 개발사업을 두고도 지역 구분에 따라 사업지침, 예산편성, 평가 등에서 서로 다른 부처를 상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낙후지역 발전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불일치하는 하드웨어 위주의 투자 관행도 잔존하고 있다. 지역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보다는 정주여건 인프라 구축에 투자하는 비중이 높은 상황이다.
낙후지역 지자체 입장에서는 자구 노력이 부족했다. 어떤 지역이 성장촉진지역 또는 특수상황지역에 지정되면 자구 노력과는 아무런 관련 없이 미리 정해진 국고보조율(성장촉진지역 100%, 특수상황지역 80%)적용을 받는 제도이다.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낙후지역 관련 수많은 개별법과 특별법의 난맥 속에서 사업 추진에 애로가 많았다. 예를 들면, 도시지역의 경우 '도서개발법’상 도서개발의 주체는 행정안전부이지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상에서는 해당 도서가 특수상황지역이냐 성장촉진지역이냐에 따라 지원부서가 행정안정부와 국토해양부로 분할되는 문제가 있다.
참고문헌
함만봉 저, 지방자치발전론, 한국학술정보 2007
김용웅, 차미숙 외 저, 신 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2014
정일환, 김정희 외 저, 사회발전과 인적자본론, 교육과학사 2013
강현수, 김석현 외 저,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사회평론 2013
이성근, 이관률 외 저, 지역개발론, 집현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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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6.03.30
  • 저작시기20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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