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론] 지방토지 및 주택 균형발전을 위한 차기정부 과제(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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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역발전론] 지방토지 및 주택 균형발전을 위한 차기정부 과제(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을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비전 및 목표
2. 중점사업
(1) LH 지역본부 • 지방도시공사 통합
(2) 지방 대도시 주거공동체 재생
(3) 지방 중소도시 '주거환경개선’ 업그레이드
(4) 장수명 소형주택 공급
(5)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6) GB 조정가능지역 친환경 전원주택사업
(7) 서민 • 고령층 주거 지원 확대
(8) 도심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9) 주택정책 권한 지자체 이양

참고문헌

본문내용

도시정책에 부합할 필요가 있다.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정비사업에서는 기존 주민과 세입자를 위한 대책이 미흡하여 새로운 주거불안 계층을 양산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한 주거불안 문제도 해소되어야 한다.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은 민간이 부담하여 이것이 사업성 문제로 연결되며, 임대주택의 법정 비율을 충족하더라도 세입자 등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크게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택정비사업에 공공이 참여하여 임대주택 비율을 늘려야 하며 다가구주택 매입 등을 통한 임대주택의 확대도 동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공기관은 주택재개발사업 등 주택정비사업 에도 참여하여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울러 기존 주택의 매입 임대 확대 등 임대주택 공급방식을 다각화해야 한다. 기존의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임대와 매입을 통해 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주택을 건설하지 않고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제도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등에는 이미 공공기관이 주택재개발 등 주택정비 사업에 참여,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매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공공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필요가 있다. 공공임대주택 계획은 수정이 필요하므로 국민임대주택 및 보금자리주택의 중장기 계획을 재검토하여 공공임대주택의 다각화방안을 적극 반영하도록 한다. 즉, 지역의 임대주택 수요와 유형별, 입지별 수요를 파악하여 지방정부와 협의 후 공공임대주택 계획을 수립하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더불어 지역 커뮤니티 및 도심재생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에 맞는 임대주택의 체계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 상호간의 임대주택 수요와 공급에 대한 조절과 관리가 요구된다. 중앙정부는 전체적인 수요 및 공급 계획을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지방정부공공기관과 협의하여 필요시에는 전체 계획과 비율을 조정하도록 한다. 광역지자체는 임대주택이 수요에 맞게 공급되는지를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공공기관과 협의하여 필요시에는 계획을 조율해 나가도록 한다.
재정확보 방안으로서 일차적으로는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하도록 한다. 공공기관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수행해 나가되, 지방공사등재정이 어려운 사업 주체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기금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한다.
(9) 주택정책 권한 지자체 이양
우리나라도 전국적으로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서면서 물량 위주의 주택정책에서 벗어나 주택의 질적인 개선과 종합적인 주택정책 실현이 과제이다. 도시, 복지, 산업 등 주택을 둘러싼 종합적인 정책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일변도의 획일적인 주택정책으로는 비효율적이고 한계가 있으므로 지자체 중심의 주택정책이 필요하다. 이는 주택정책의 선진화를 위한 과정이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기초지자체가 주택정책의 주요 시행 기관으로 정착하여 주민 밀착형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선진국의 중앙정부는 주택정책의 방향만을 설정, 지자체의 주택정책에 재정을 지원하고 협력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일본의 경우 대부분의 기초지자체가 주택정책 담당과를 두고 있으며 주거복지 정책을 관할하고 있다. 우리도 2003년에 주택법이 시행되면서 광역지자체의 주택종합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었지만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은 갖추지 못한 상태이다. 지자체 중심의 주택정책을 위해서는 각 지자체가 중장기 및 단기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를 뒷받침하는 행 재정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을 통해 기능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는 조사와 계획 수립 등에 대한 전체적인 가이드라인 설정, 예산의 확보와 적절한 배분, 지자체 사업에 대한 협력과 조율에 집중하여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전개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지원한다. 지자체는 정기적인 주택 관련 조사와 분석으로 지역 실태를 파악하고 중장기 계획과 실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와 주택개선, 주거복지 정책을 시행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 주택정책 관련 행정을 개편하여 광역지자체의 경우에는 적어도 주택정책 전담과를 설치하여 주택 행정 지원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선진 국가와 같이 지자체 단위에서 주택정책 전담국을 설치하여 주택정비와 개선, 관리 및 리모델링에서 주거의 질적인 제고에 이르기까지 정책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제도개선적 측면에서는 주택법, 국토이용법을 일부 개정하고 필요에 따라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한다. 주택법과 국토이용법을 개정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을 재편하도록 하고 '도시 및 주택정책 권한이양 특별법’을 제정하여 도시계획과 주택정책 권한의 전반적인 사항을 지자체에 이양한다. 주택종합계획의 성격을 구분하여 중앙정부의 주택종합계획은 일정 규모 이상의 국가사업에 대한 계획과 전체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주택정책에 대한 지침이 되도록 하고, 지역의 구체적인 과제에 대한 방향과 전략은 광역시 도가 수립하는 주택종합계획에서 다루도록 한다. 추진주체 측면에서 볼 때 주택정책 및 계획의 주체는 광역지자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앙정부의 포괄적인 지침에 따라 주택정책 전반과 관련 계획의 수립을 광역지자체에서 담당하도록 한다. 사업의 실행과 관리는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에서 맡도록 하되, 사업의 규모에 따라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를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지자체 중심의 주택정책에 따른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민주택기금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으로는 국토해양부에서 관리 운용하고 있는 국민주택기금의 운용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여 지방 중심의 주택정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도록 한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지방정부로의 권한 이양에 비례하여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정부보조금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함만봉 저, 지방자치발전론, 한국학술정보 2007
김용웅, 차미숙 외 저, 신 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2014
정일환, 김정희 외 저, 사회발전과 인적자본론, 교육과학사 2013
강현수, 김석현 외 저,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사회평론 2013
이성근, 이관률 외 저, 지역개발론, 집현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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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6.03.30
  • 저작시기20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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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98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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