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론] 차기정부 재정분권 정책과제(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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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론] 차기정부 재정분권 정책과제(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을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비전 및 목표

2. 중점사업
1) 지방소비세의 확대 등 지방세 비중 확대
2) 지방소득세의 독립세원화 등 과세자주권 확대
3) 국고보조금의 지방교부세화
4) 분권교부세의 재편과 재원이양 통로 마련
5) 지자체 간 연계 • 협력의 상생재원 설치
6) 도시권 육성을 위한 세원공유제도 도입

참고문헌

본문내용

방이양 사무 사업의 재원이양 통로를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5) 지자체 간 연계 협력의 상생재원 설치
현재 우리나라 지방행 재정제도는 개별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지자체 간 연계 협력이 활성화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지역 간 연계 협력을 활성화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 재정적 인센티브이다. 지자체 간 협력사업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연계협력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한다. 지자체가 인근 지자체와 연계 협력으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재원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연계 협력 상생재원’을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연계 협력 상생재원’의 설치는 광특회계를 개편하여 광특회계 내에 연계협력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현재 광특회계에서 연계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재정인센티브로 예산 우선반영, 국고보조율 10% 상향 적용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보다는 지자체 연계 협력에 대한 별도의 인센티브재원으로 재원규모를 확대한 연계협력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소비세의 도입과 더불어 수도권 3개 시 도에서 출연하여 비수도권에 지원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일부를 연계 협력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방소비세가 부가가치세의 10%로 인상되면 수도권 3개 시도에서 출연하는 재원규모도 증가하기 때문에 이 중의 일부를 지자체가 연계 협력의 상생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6) 도시권 육성을 위한 세원공유제도 도입
[그림 4] 미니애폴리스/세인트폴 도시권
지자체 간 세수공유는 외국의 대도시권 연계 협력을 위해 활용되는 방법이다. 인구감소시대에 대도시권에서 각각의 지자체가 경쟁이 아닌 협조 연계라고 하는 발상을 가지고 도시권 전체의 최적화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도시의 인구규모를 기준으로 중심지로부터 2계층 혹은 3계층으로 서열화하여 생활관련 시설과 상업시설에 대해서는 각각의 도시 역할에 따라 기능을 분담하는 사고방식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도시계획을 책정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도시권 전체의 복리 후생을 극대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미국 미니애폴리스/세인트폴 도시권에서는 세수공유(tax-sharing)를 통하여 자치단체 간 연계를 성공시키고 있다. 미니애폴리스/세인트폴 도시권은 현재 미네소타(Minnesota) 주의 13개 카운티와 위스콘신(Wisconsin) 주의 2개 카운티가 포함되어 15개 카운티가 참여하고 있다. 세원공유는 지역 내 총세원의 20%정도를 공유하는데, 2000년의 경우 지역내 상업과 산업관련 세원의 28%를 공유하고 있다. 공유세원은 하나의 기금(single pool)으로 한 후 전 지역의 공식에 의해 재배분하고 있다. 최근에는 세원공유가 주의 보조프로그램보다 세원 격차를 감소시키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대도시권 자치단체들을 보면 개별적으로 세수확보를 위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주민들의 재정수요에 대응하여 재정지출을 하다 보니 도시권 전체적으로는 연계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아 중복 지출되어 결과적으로 재원의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 자치단체 간 세수공유는 우리나라 대도시권에서 도입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으며 전체 세수는 아니더라도 지역 간 경제활동의 차이로 세수차이가 큰 세목이나 그 일부를 도시권 자치단체 간 공유하고 공평하게 배분하거나 연계협력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세원공유제도는 자치단체 간 스스로 연계 협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개발계획이나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시점에서부터 시설배치, 토지이용 등의 계획에 연계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볼 수 있다.
지자체 간 세원공유의 도입이 가능한 지역은 광역도시계획이 이루어지는 광역도시권인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광양만권, 전주권, 청주권 등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자치단체 간 세원공유는 매년 재산 관련세 증가분의 일정률을 공동풀에 기부하고 다시 배분공식으로 일정분을 재배분토록 하여 일정분을 연계 협력사업 또는 공동사업에 투자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함만봉 저, 지방자치발전론, 한국학술정보 2007
김용웅, 차미숙 외 저, 신 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2014
정일환, 김정희 외 저, 사회발전과 인적자본론, 교육과학사 2013
강현수, 김석현 외 저,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사회평론 2013
이성근, 이관률 외 저, 지역개발론, 집현재 2012
  • 가격2,200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6.03.30
  • 저작시기20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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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98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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