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지역경제 - 보조금 및 상계관세 ( 상계관세, 보조금 및 상비관세 협정문, 보조금의 정의, 보조금의 특정성, 보조금의 종류, 상계관세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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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 세계지역경제 - 보조금 및 상계관세 ( 상계관세, 보조금 및 상비관세 협정문, 보조금의 정의, 보조금의 특정성, 보조금의 종류, 상계관세 조치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상계관세란?

① 상계관세의 개괄

② 보조금 및 상비관세 협정문

2. 국제규정

① 보조금의 정의

② 보조금의 특정성

③ 보조금의 종류

④ 상계관세 조치

3. 한국의 상황

① EU
- 1999 조선 보조금
- 2007 현황

② U.S.A
- 2001 냉간 압연 철강
- 2006 한국산 인쇄용지

③ JAPAN
- 2006 하이닉스 D램

4. 시사점

본문내용

제출하여야 한다.
2. 기업차원에서의 대응
가. 정보수집 및 업계동향 주시
기업들은 항상 관련업계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정보수집등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또한 평소에 주요 수출국의 관련업체와 경쟁관계만을 유지할 것이 아니라 원만하고 협조
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다.
국내 수출기업들은 정보제공과 관련한 협력 요건에 대해 숙지하고 적절한 정보를 확보하
여야 한다. 그러나 정보의 제공 자체가 항상 수출생산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다주는 것
이 아니므로 정보의 적합성과 정보제공 여부를 동시에 고려하여야 할 것 이다.
나. 시장의 다각화 및 생산기지의 분산
피제소시 문제 해결까지 걸리는 상당한 시간동안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평소에 시장
을 다각화 하고 생산기지도 여러 곳으로 분산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대체시장의 개척 및
우회수출 등의 간접적이 대처방안을 미리 강구해 둘 필요가 있다.
다. 정부등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상계관세절차와 관련된 정보는 경우에 따라서 확보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고, 제소 국이
요구하는 정보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므로 평소에 정부, 관련
업체, 협회 및 기타 유관기관 등의 긴밀한 연결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상계관세 조사개시 이후에는 말할 것도 없으며, 그 이전에도 수출에 관한 정보체계를 정
부등과 공유함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 궁극적 해결 방법은 결국 우리가 이들 국가들이 악용할 실마리를 사전에 차단.
정부의 민간 부분에 대한 개입 - 금융 부분 및 산업 부분 등- 을 가급적 투명화, 최소화
(하지만 외국의 보조금 소송이 무서워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포기할 수는 없다.)
- 정부의 일거수일투족이 외국 정부 그리고 외국 기업에 의해 모니터링 되고 있음에 대한
철저한 인식.
(정부 당국자는 본인의 언급 내용이 추후 타국에 의해 통상 규제를 위한 조치의 증거자료
로 활용될 수 있음을 인식)
③ 정당한 주장의 필요
별도 규정 마련 … 부과권 확보해야
미국산 농산물은 엄청난 보조금 혜택에 힘입어 생산원가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세계 시장에 팔려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통상 전문가들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 덤핑으로 수입되는 미국산 농산물에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리를 얻어내야 한다.
1983~2005년 미국이 한국산 공산품에 부과한 상계관세(반덤핑 관세 포함)는 373억달러(36조원)에 달한다. 이는 같은 기간 대미 수출액의 7%에 해당하는 엄청난 액수다. 그렇다면 반대로 미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을 받아 생산된 농산물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우리 정부가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을까?
WTO(세계무역기구) 농업협정문에 따르면 수입 농산물에 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협상이 필요하며, 따라서 한·미 FTA 협상에서 농산물 관세 철폐·인하와 함께 상계관세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별도 협상 필요
최근 국내에서는 학계를 중심으로 한·미 FTA 농업분과 협상에서 상계관세 규정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국내 민간단체 통상전문가는 “많은 보조금을 받는 미국산 수입 농산물은 상대적으로 보조금을 덜 받는 국내 농업인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따라서 상계관세 부과 권리는 꼭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
일각에서는 “WTO 규정이 있기 때문에 굳이 통합협정문에 명시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겠느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WTO 농업협정 13조(평화조항)는 농산물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를 자제한다고 규정해놓고 있다. 이로 인해 수입 농산물에 상계관세를 부과한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단 한건도 없었다. 다만 평화조항은 2004년 종료된 뒤 다시 논의키로 돼 있었지만 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지금도 유효하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즉 미국산 농산물에 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FTA 협상에서 별도의 규정을 둬야 한다.
실익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농업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2001년을 기준으로 미국의 무역왜곡보조총액은 드러난 것만도 전체 농업생산액의 10.8%인 215억달러(한화 약 21조원)에 달한다. 최근 DDA 협상의 중단 원인도 사실상 미국의 과도한 농업보조금 때문이다.
지난해 3월 민간연구소인 IATP(미국농업무역정책연구소)가 발간한 ‘농산물시장에서의 미국 덤핑’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미국의 농산물 수출은 생산원가에도 훨씬 못 미치는 가격 수준에서 이뤄지는 덤핑 수출임을 알 수 있다.
2003년 기준으로 미국산 쌀은 생산원가보다 28% 낮은 가격으로 수출됐다. 또 면화는 47%, 밀은 28%, 콩과 옥수수는 각각 10%가 낮았다. 유통비용과 생산농가·유통업자의 이윤 등을 감안하면 보조금은 이 수치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마디로 농가들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없이는 수출이 불가능한 셈.
따라서 상계관세 부과 조항의 채택 여부에 따라 한·미 FTA 체결 이후 미국산 농산물의 수입량은 엄청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 전무하다시피 한 농업 분과 협상에서 상계관세를 부각시킬 경우 민감품목 확보나 양허(개방)기간 설정 과정에서 보다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권영근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장 ]
“막대한 보조금이 주어지는 미국산 농산물은 대부분 덤핑 수출이라고 봐야 한다.”
“따라서 다른 보조금으로 포장된 미국의 농산물 수출보조금 철폐를 요구하고 덤핑 농산물
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리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참 고 문 헌
김상영, 연합뉴스, 2006. 01. 20.
김상욱, EDAILY 기업뉴스, 2007. 07. 13.
김선화, EU 집행위 수입규제 보고서, KOTRA, 2007. 06. 30.
송남석, EBN산업뉴스, 2007. 10. 19.
이정희, “WTO 및 주요국의 보조금상계관세 제도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국회도서관, 2006. 08.
이종순, 농민신문, 2006. 07. 31.
WTO협정문, MTA의 ANNEX 1A TOKYO ROUND MTN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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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6.03.30
  • 저작시기20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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