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의 비밀과 사생활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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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사생활영역의 보호 의의

Ⅱ.사생활 영역의 보호 내용
1. 생활영역(주거의 자유)
1) 주거의 자유의 의의
2) 주거의 자유의 주체와 주거
3)판례
(1)거주자의 동의 없는 침해방지
2. 정신적 영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의의
2)주체
3) 판례
4)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한계 및 제한
3.정보영역(통신의 비밀)
1)의의
2)대상
3)주체
4)특징
5) 판례

본문내용

사이의 충분한 접견교통을 허용함은 물론 교통내용에 대하여 비밀이 보장되고 부당한 간섭이 없어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취지는 접견의 경우뿐만 아니라 변호인과 미결수용자 사이의 서신에도 적용되어 그 비밀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사이의 서신으로서 그 비밀을 보장받기 위하여는, 첫째, 교도소측에서 상대방이 변호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둘째, 서신을 통하여 마약 등 소지금지품의 반입을 도모한다든가 그 내용에 도주·증거인멸·수용시설의 규율과 질서의 파괴·기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통신의 자유침해 등 위헌확인(기각, 각하)[헌결 1998. 8. 27. 96헌마398]
③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 제1항 등 위헌소원(합헌) [헌결2001. 3. 21. 2000헌바25]
< 감청설비 제조·수입등의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되, 국가기관은 예외로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 제1항이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사인이 감청설비를 제조·수입·판매 등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한 것은 사인에 의한 통신비밀 침해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 다국가 기관의 경우에는 감청설비의 보유 및 사용이 당해 기관 내·외부기관에 의하여 관리·감독되고, 사인에 대한 통신비밀침해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률적 장치들이 법에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사인에 비하여 현저히 적으며 이러한 규제수단이 적절하다고 하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국가기관이 인가 없이 감청설비를 보유,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바로 국가기관에 의한 통신비밀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④ 반공법위반 [대법원 1972.3.28. 선고 72도227]
재북가족과의 단순한 여부에 관한 서신의 교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⑤ 국가보안법위반(간첩·찬양·고무·회합·통신)[대판1997.7.16. 선고 97도985 전합]
< 국가보안법상 통신연락죄 소정의 '회합,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의 의미>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에 정한 통신연락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나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하면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의 '회합,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이라고 함은 반국가단체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직접 상대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제3자를 이용하여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하는 것을 말한다.
⑥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제3항 위헌소원(합헌) [2000. 7. 20. 98헌바63 전원재판부]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헌법 제10조, 제14조, 제18조를 일부 제한하는 측면은 있으나,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필요한 경우의 제한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
6)통신자유의 한계와 제한
① 헌법이 보장하는 통신의 비밀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통신이용을 그 대상으로 하기때문에
허가없이 행하여 지는 무선통신등은 보호받을수 없다.
② 국가의 안전, 질서유지, 법률의 규정, 공서양속을 해치는 통신물의 취급은 국가가 거부할 수 있다.
③헌법이 보장하는 통신의 비밀도 보다 큰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불가피한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으나, 제한은 반드시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법률에 의한 제한일지라도 과잉금지의 원칙을 존중하여야 한다.
④도청은 법원에 사전 영장 없는 도청은 절대로 허용될 수 없다.
영장 있으면 가능
불법적인 도청에 의해서 얻어진 자료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목차
Ⅰ.사생활영역의 보호 의의
Ⅱ.사생활 영역의 보호 내용
1. 생활영역(주거의 자유)
1) 주거의 자유의 의의
2) 주거의 자유의 주체와 주거
3)판례
(1)거주자의 동의 없는 침해방지
2. 정신적 영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의의
2)주체
3) 판례
4)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한계 및 제한
3.정보영역(통신의 비밀)
1)의의
2)대상
3)주체
4)특징
5)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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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12.04
  • 저작시기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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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76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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