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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법개정) 등이 이에 해당한다.
넷째, 행정적인 규제를 간소화하였다.
①즉시해고가 가능한 해고예고예외사유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승인절차를 폐지하고(1999.2.8. 법개정) 해고예고예외사유인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명문화(1999.2.22. 시행
미국 영국, 노동법 중국, [노동법, 미국 노동법, 영국 노동법, 중국 노동법, 인도 노동법, 엘살바도르 노동법, 한국 노동법, 미국]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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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동규정 1항 단서 후단의 해고예고의 예외사유가 있다고 하여 즉시해고한 경우에 이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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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의 예외
가. 일정한 사유발생에 따른 예외
근로기준법 제 32조 1항 단서는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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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26에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근110③). Ⅰ. 의의와 논점
II. 해고의 예고
III. 해고예고의 예외
IV. 해고시기제한과 해고예고
V. 해고예고위반과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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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해고를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해고예고는 ①일용근로자로서 3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②2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③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자 ④계절적 업무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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