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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항이 발생하면 당기 이후 일정요건이 충족되어 추인될 때까지 관리를 하여야 하므로 유보 또는 △유보 처분된 세무조정금액의 증감내용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0호 서식(을)【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 기록하여 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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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항이 발생하면 당기 이후 일정요건이 충족되어 추인될 때까지 관리를 하여야 하므로 유보 또는 △유보 처분된 세무조정금액의 증감내용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0호 서식(을)【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 기록하여 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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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합계표에 기재한다. 소득처분 중 사후관리가 필요한 유보/상여/배당/기타소득으로 처분한 금액은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유보처분액 : 다음연도 세무조정시 유보이월액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표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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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국세기본법의 수정 신고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본다. 1. 세무조정
세무조정의 유형
1) 가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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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항으로
기업회계상 잉여금과 세무상 잉여금을 일치시킴
② 사외유출
배당, 상여, 기타소득: 배당, 근로,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소득자료 명세서 제출의무 → 소득세 과세
기타 사외유출: 법인의 각 사업년도소득, 사업소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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