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당금, 준비금의 기업회계기준, 세법 및 상법상 계정명칭상의 혼동과 그 문제점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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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충당금, 준비금의 기업회계기준, 세법 및 상법상 계정명칭상의 혼동과 그 문제점의 모색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장. 연구의 배경및 목적

제 2장. 충당금
제 1절. 충당금의 의의와 종류
제 2절. 기업회계기준상 충당금
제 3절. 상법상의 충당금
제 4절.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상 충당금의 비교와 문제점

제 3장. 준비금
제 1절. 준비금의 의의와 종류
제 2절. 기업회계상 준비금
제 3절. 상법상의 준비금
제 4절. 세법상의 준비금
제 5절. 준비금의 기업회계기준, 상법상의세법상의 비교와 문제점

제 4장. 잉여금과 적립금
제 1절. 잉여금과 적립금의 의의
제 2절. 기업회계기준상 잉여금과 적립금
제 3절. 상법상 잉여금
제 4절. 세법상의 잉여금과 적립금
제 5절. 기업회계기준, 세법, 상법상의 적립금과 잉여금의 비교 및 문제점

제 5장. 결론

본문내용

법인세법상 준비금제도는 특정업종의, 특정목적에 의한 운용이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사전적(辭典的)의미의 준비금과 같이, 충당의 성격과 운영이 준비금이라는 명목으로 시행되는 과정에서의 혼동도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예는 앞서 들었던 기업회계기준상의 판매보증충당금과 공사보증충당금이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는데,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해당업종의 특성과 보편적 판매의 성립과정상의 필수불가결한 수익의 미실현요소의 안배 등의 이유를 들어 이를 고려한 정확한 기간손익을 계상하기 위하여 당해 연도의 비용으로 볼 수 있는 부담액을 추산하여 실제 손실이 발생 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이름 그대로 미래의 발생가능성과 그 비용의 유출가능성이 높은 항목에 대하여 충당하기 위해 적립한 충당금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법인세법상의 은행, 보험, 신용보증기금, 의료보험, 연금관리공단, 공제사업, 증권업 등 특수한 업종에 대해서도 판매보증충당금 및 공사보증충당금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부담액을 추산하여 준비금을 설정하는 실정이고, 이러한 예는 책임준비금, 위험준비금의 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보험업법 제 48조 1항”에 의거하여 그 설정과 준비금계정과 그 처리를 법률로서 의무화함으로써 혼동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회계 상 충당금의 개념과 일정부분 개념의 동질성과 유사성이 있는 준비금에 대하여 명칭만 틀리고 회계처리 과정상 동일한 의미로 계상되는 경우 기업회계 상 충당금은 당연히 부채의 의미를 가지며, 법인세법상 준비금 역시 충당부채로 인식되어 우발적상황의 가능성이나 책임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개념이 충분히 성립되고 있는 상황이지만,“준비금”이라는 명칭의 사용으로 내용상의 유사성이 있음에도 다른 회계적처리나 그 내용의 난해성을 유추하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사실적 회계처리와 충당의 의미, 자본금과는 다른 의미에서의 준비금의 의미, 그 준비금의 적립사실에 관한 회계처리의 일관성 있는 방식의 도입이 필요한 실정인 것이다.
자본금과 충당금의 의미에 정확히 부합하고 계정과목상의 회계사실적 일치만 이룬다고 하여도 기업 재무제표의 제공자나 수요자 모두 혼란의 여지를 줄일 수 있을 것이고, 그 회계실체에 대해서도 정확한 이해를 인지시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재무제표의 일관성 있는 회계처리방식이나 경제적실질에 의한 그 규정의 배제화를 통한 재무제표의 작성을 통해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가지는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이고, 이에 정확하고 합리적인 기업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어서 적립금과 준비금의 사용에서 보자면 적립금의 개념은“기업에서 유보할 금액과 배당금액을 제외한 금액”에서 기업의 영업목적이나 특수한 상황에 대한 적립의 개념으로 정하는 금액의 의미인데, 기업회계기준이나 상법에서는 이 적립금의 내용상 준비금(이익준비금, 자본준비금)으로 인식되는 측면이 강하여 관계 법률에 의하여 강제적립이 요구되고, 그 목적의 경우도 재무구조개선적립금은 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전입의 경우 외에는 사용 할 수 없는 등의 특징을 같이 가지고 있으나, 명칭에서는 적립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소득처분에 의한 세무조정과정에서 나타나게 되는 금액. 즉, 유보(△유보)의 경우는 제외한 - 적립금의 용어가 없기에(기업합리화적립금 제외)- 세무처리에서의 유보의 의미를 가진 잉여금만이 진정한 의미의 잉여금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업회계기준에서의 준비금의 성격과 혼동되어져 사용되는, 그래서 자본에서의 잉여와 이익에서의 잉여를 바탕으로 한 적립의 요소가 강한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상의 적립금의 차이는 확실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그 목적이나 생성요인 측면에서의 상이성에도 불구하고 그 명칭의 혼란으로 재무제표와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혼란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명칭상의 혼란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도 대안이 제시될 수 있다면 다음의 대안이 제시될 수 있겠다.
첫째, 부채와 자본인지의 여부에 따른 명확한 명칭의 통일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결국은 충당금, 준비금, 적립금의 설정을 비용의 계상화를 통한 손금(비용)으로 유보하는가 아니면 잉여금의 처분으로 그 비용을 유보하는가의 문제가 된다. 먼저 충당금은 평가성의 측면에서의 평가성충당금과 부채성의 측면에서의 부채성충당금을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명칭한 상당한 혼란이 야기되는 적립금과 준비금은 법률에 의한 강제와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의결에 의한 사용에서의 측면에서 다뤄 강제 적립이 요구되는 과목은 준비금으로, 정관(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른 사용은 적립금으로 표현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의하면 법률상 강제방법에 의하여 당해 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해야 하는 법인세법상 충당금은 부채의 발생가능성이 100%이고, 그 금액이 추정이 가능하기에 부채성충당금으로 계정과목이 바뀌어야 할 것이다.
둘째, 충당금의 회계 상 평가성충당금과 부채성충당금의 계정과목을 그 "충당“이라는 목적에 걸 맞는 회계처리와 그 방법이 요구되는 바이다.
또한 적립금의 경우에는 법령에 의거하여 적립이 의무화된 잉여금(잉여금의 처분)에 대해서만 적립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정하게 하며, 준비금은 지금의 세법상 준비금의 운용실태에서의 사용과 같이 조세의 이연이나 선급의 측면에서의 사용만을 허용하는 것이다.
또한 잉여금은 적립금의 개념과 반대로 법령에 적립이나 기업내부 유보가 의무화 되어 있지 않고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의결에 의한 사용을 주식회사에 권한을 주는 것이다.
앞에서의 대안이 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기는 요원해 보일 수 있겠다. 제도적측면의 상이성이 아니라 기업회계기준과 상법 또는 세법에서의 그 특성과 목적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기준에서 하나의 합의를 이루는 과정은 항상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회계정보의 이용자나 공급자의 상호과정에서의 소통이 이루어져 정확한 정보의 제공과 공급이 이루어 질수 있다는 믿음이 부여되고, 정확한 규정에 의한 처리와 그 사용이 이루어진다면 여기에서 언급한 문제점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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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0.30
  • 저작시기20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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