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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지도업무는 중앙사회복지협의회에, 사회복지사자격증 교부업무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위탁한다.
. 벌칙
1. 처벌규정
법인 기본재산의 처분 또는 용도변경, 그리고 장기 차입 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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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①정관변경 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 받아야하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사항(정관의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변경)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됨
②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 인가신청서에 정관의 변경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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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설립을 허가. 필요조건 붙일 수 있음
① 허가주의 : 사회복지사업법 제 16조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② 설립등기 : 법인설립의 허가있을 때,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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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행한 허가 및 인가는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행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중인 사회복지법인 설립의 허가신청 및 정관변경의 인가신청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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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취소 : 보건복지부장관은 법인이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반드시 설립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e) 정관
-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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