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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개 또는 준소비대차의 기초로 할 수 있으며 보증 내지 담보는 유효하게 성입하여 이 범위에서 소권을 성입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자연채무는 그것이 자연채무라는 것을 모른 선의의 제삼자에게 양도되더라도 자연채무라는 성질을 잃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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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개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채무의 중요한 부분 즉 채권자, 채무자, 채무내용을 변경함으로써 신 채무를 성립시키는 동시에 구 채무를 소멸시키는 것이다.
채권자가 변경되는 것은 채권양도에 의해서도 이루어 지며, 채무자가 변경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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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로 합의하여도 구 채무에 관하여 존재하던 저당권 등은 어차피 소멸하여 그 순위의 보전이 불가능하나, 이러한 결과가 많은 경우 당사자의 의도에 반하는 것인 점을 고려하여 당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부종성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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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점유자.소유자 책임
- 동물 점유자 책임
- 공동 불법행위
민법
재산법
채권
총칙
채권의 이행
(소멸)
변제
각칙
상계
갱개
면제
혼동
채권의 불이행
-채무
불이행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 이행
구제 - 강제이행
- 손해배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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