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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혹은 검찰총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면담 혹은 전화 통화 등의 방법으로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명칭 생략)종건에 대한 내사보류와 종결을 지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 1의 주장과 같이 위 피고인이 울산지방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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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를 당사자로 볼 것인가 문제되는데 여기서 독일에서는 검사의 당사자지위를 부정(통설) 우리나라의 경우 부정설에서는 당사자 개념은 형사절차 본질에 친숙하지 않음,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를 당사자로 지칭은 부적절, 공판절차의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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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제척·기피를 인정하는 견해의 논거로는 첫째, 검사는 대립당사자가 아니라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도 옹호하면서 법관에 준하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업무수행을 하여야 한다(검사의 공익적 지위, 객관의무 또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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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사회에 대한 편견을 불식하고 피해자의 진실한 권리를 위하여 때로는 영화속 주인공 처럼 정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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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신이어야 하고, 막강한 정치적인 권력 앞에서 굴하지 않을 정도로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지위를 가져야 할 것이다. 사회의 불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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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제238조).
3. 공소권의 주체
(1) 공소제기의 독점자
(2) 공소수행의 담당자
1) 의의
검사는 공판절차에서 공익의 대표자로서 공소사실을 입증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공소수행의 담당자가 된다.
2) 당사자지위의 인정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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