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참여 재판제도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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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 참여 재판제도에 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들어가는 말

II. 우리 형사재판의 문제점
1. 재판부의 구성
2. 피고인의 지위
3. 피고인과 검사의 불평등 대우
4. 유죄 선고율이 높아질 우려
5. 평의와 관련된 문제

Ⅲ. 국민참여재판제도
1. 국민의 사법참여제도 - '배심제, 참심제'
가. 미국의 배심제
나. 독일식 참심제
다. 현행제도의 적용에 있어 참심제보다 배심제가 나은 이유
2. 혼합형 배심제 ․ 참심제 도입 및 도입내용
가. 혼합형 배심제 ․ 참심제 도입의 문제점
나. 도입내용
다. 기대효과
라. 국민의 사법참여에 대한 찬반여부
3.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안의 문제점

Ⅳ. 나가는 말

본문내용

있다는 것이다(법률안 제5조). 예컨대 국가공권력이 직·간접적으로 개입되는 사건, 국가공권력이 남용된 사건, 기업의 부패 및 비자금 관련 사건, 노동 관련 형사사건,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 등에 대해서는 국민참여재판 자체가 열리지 않게 되어 있다. 이 점은 국민사법참여 제도의 도입에 대한 회의론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 법률안의 두 번째 문제는 평결에 권고적 효력만을 인정하는 한편 평결결과와 양형의견을 집계한 서면만을 소송기록에 편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제75조 제5항). 국민사법참여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평결의 기속력을 인정하고 평결 결과가 법정에서 구두로 공개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이 규정은 문제가 있다.
세 번째 문제는 관료적 직업법관의 평의과정 참여를 허용(제75조 제2항)하고 있어 참여시민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는 진정한 국민사법참여 제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참여시민의 평의과정에 대해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문제가 있다.
그 밖에도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법률안은 만장일치가 아닌 다수결에 의한 평결을 인정하고 있고(제75조 제3항), 국민참여 형사재판의 건수를 연간 100~200건으로 미리 정함으로써 법원에 의한 배제 결정을 허용하고 있다(제9조). 게다가 참여시민이 피고인의 사생활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며 법률적 판단을 요구하는 양형 절차에 참여(제12조 제1항과 제75조 제4항)하게 하여 불필요하게 참여시민에게 과도한 심리적 부담을 지움으로써 오히려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초기 안착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국민주권주의와 참여민주주의에 근거해 사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사개추위 안의 문제점들이 조속히 개선·보완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의 사법참여가 갖는 장점, 즉 재판 과정에 일반 시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일반 시민의 직접적인 재판 참여에 의해 법의 생활규범성을 강화하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관해 국민을 교육한다는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게 된다. 윤영철, '엘리트 재판'의 개혁 「민주적 사법개혁의 길(5)」(2006. 10. 04)
Ⅳ. 나가는 말
배심제도가 도입된다면 형사재판부의 구성에 있어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일반시민이 재판의 사실심리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이 재판에 반영될 수 있으며, 국민들과 재판의 당사자들은 재판과정과 결과에 대해 신뢰를 갖게 될 것이다. 또한 배심제도는 피고인의 소송의 주체 내지는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더욱 강화시켜 피고인에 대한 인권보장 그리고 실체적 진실발견에 더욱더 이바지 할 것이다.
한국식 배심원제가 영미의 배심원제를 능가하는 국민참여재판의 모델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도 구축 및 국민의 법의식 향상에 주력해야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시민들이 냉정하고 논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활화되어 있어야 한다.
유·무죄 판단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는 평소 과학적·논리적으로 사고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
둘째, 법관이 배심원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배심원의 역할에 대한 교육, 배심원을 위한 모범설시자료(Model Jury Instruction) 등이 정비되어야 한다. 이는 비단 배심원을 위한 설시일 뿐 아니라 일반 국민이 법의 핵심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짜여져야 할 것이다. 또한 법원과 변호사단체의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다. 각종 매체를 통해 모의배심 등이 시도되어야 하며, 법원에서는 그림자배심 등 배심제를 국민들에게 친근한 제도로 만들어가기 위한 일상적 실천을 해야 한다.
셋째, 형사 공판절차의 변화가 있어 당사자주의 원칙이 전면적으로 관철되어야 하며, 증거개시제도, 집중심리주의, 구두공판주의가 철저히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 조서재판주의가 아니라 공판정에서의 증인 및 공판정에 제출되는 생생한 증거를 통해 혐의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증인의 진술은 모두 속기 또는 녹음의 방법으로 기록되어 생생함을 유지하여야 한다.
끝으로 배심제 하에서는 피고인측 변호인과의 치열한 공방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공판검사의 역할이 훨씬 중요해지며, 그 숫자도 현재보다 훨씬 늘어나야 할 것이다. 또한, 형사 배심제를 제대로 운용하려면 변호인의 공판에 대한 태도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여태까지의 조서중심재판주의 관행에 젖어있던 변호사들은 배심원을 설득하기 위한 새로운 구두공판중심의 법정기술을 습득하고,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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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철, '엘리트 재판'의 개혁 「민주적 사법개혁의 길(5)」(2006.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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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연, ‘현행 형사판결 방식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연구논단 인터넷 법률신문 제 3210 호」2003, 10. 13
안경환, 한인섭 「배심제와 시민의 사법참여」 집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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