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방송]시민참여방송(시민참여채널, 퍼블릭액세스) 개념,의의, 시민참여방송(시민참여채널, 퍼블릭액세스) 필요성과 인프라구축, 시민참여방송(시민참여채널, 퍼블릭액세스) 발전 방안과 향후 정착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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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시민참여방송]시민참여방송(시민참여채널, 퍼블릭액세스) 개념,의의, 시민참여방송(시민참여채널, 퍼블릭액세스) 필요성과 인프라구축, 시민참여방송(시민참여채널, 퍼블릭액세스) 발전 방안과 향후 정착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시민참여방송(시민참여채널, 퍼블릭액세스)의 개념

Ⅲ. 시민참여방송(시민참여채널, 퍼블릭액세스)의 의의

Ⅳ. 시민참여방송(시민참여채널, 퍼블릭액세스)의 필요성

Ⅴ. 시민참여방송(시민참여채널, 퍼블릭액세스)의 인프라 구축

1. 외국 미디어 교육

2. 국내 미디어 교육 운동 단체의 현황

3. 미디어 센터의 설립을 위한 기본 연구

Ⅵ. 시민참여방송(시민참여채널, 퍼블릭액세스)의 발전 방안

1. 편성차별화 전략

2. 주요 프로그램 공급 모델

3. 프로그램 수급과 지역 미디어센터

Ⅶ. 향후 시민참여방송(시민참여채널, 퍼블릭액세스)의 정착 과제

1. 방송법제의 재개정

2. 뉴미디어 영역의 시민참여 채널 정착

3. 지역라디오/저출력 라디오 자유화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편성의 방송분야와 방송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른 편성비율 등을 고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될 것이 없다. 방송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함으로써 한국방송 역사에 있어 처음으로 방송 규제행정의 주체가 행정부에서 공공영역으로 전환된 것의 의미를 살려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요컨대 방송의 공적 의미가 정부의 홍보나 기업의 이윤 창구에서 시민표현의 공간으로 일정하게 이동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방송위원회는 방송이 통치행위나 정책 확산의 도구가 아니라 시민의 표현수단이자 공공 여론의 장이라는 측면에서 방송관련 규제행정 정책을 수립, 집행해야 할 것이다.
3. 지역라디오/저출력 라디오 자유화
외국의 코뮤니티 라디오 방송 발전 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공통점은 코뮤니티 라디오 방송 도입 시기에 특히 정부 차원에서의 정책적 이니셔티브가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점이다. 거의 모든 국가들에 있어서 코뮤니티 라디오가 도입되고 제도화되는 과정은 정부의 코뮤니티 라디오 정책 입안·공표, 방송 관련법 개정, 정부 차원에서의 각종 위원회 혹은 협회 구성, 민간 차원에서의 개별 방송국 설립 신청 쇄도의 순서를 밟아 왔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경험적 맥락에서 볼 때 코뮤니티 라디오 방송의 발전은 상업적인 미디어 부문과는 달리 시장논리에 맡겨두어서는 결코 기대할 수 없는 성질의 미디어 프로젝트이며, 따라서 정부 당국의 적극적 정책 관여가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기존의 라디오 방송국 허가절차는 텔레비전방송이나 전국적 상업방송 허가와 동일하다. 예컨대, 문화관광부(현재는 방송위원회)의 허가 추천, 정통부의 기술적 기준 중심의 허가심사, 양 부처의 허가에 대한 합의, 예비허가부여, 허가신청자의 시설 설치 및 검사, 방송사업자허가라는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어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까다롭다는 문제가 있다. 새로운 방송법에서도 지상파방송사업 또는 위성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전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방송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문화부의 추천이 방송위원회의 추천으로 바뀌어 있을 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비영리적 코뮤니티 라디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영국의 예에서도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일반 상업 라디오의 허가와 코뮤니티 라디오의 허가가 구분되어 있지 않으면, 정상적인 코뮤니티 라디오 방송국의 설립에 큰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호주의 경우에도 연립정부가 들어서 방송서비스법을 개정함으로써 임시 코뮤니티 라디오 허가를 발급할 수 있게 하고 비로소 코뮤니티 라디오 방송국들이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연립정부 이전에는 마땅히 적용할 만한 허가 범주가 마련되지 않아서 코뮤니티 라디오를 설립하려는 이들은 내로우 캐스터 자격으로서 허가를 받았다.
따라서 새로운 방송위원회 내에, 영국과 같은 별도의 라디오위원회RA는 아니더라도, 라디오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고 라디오 전담 부서가 공영 라디오 및 상업적 라디오와는 다른 차원에서 코뮤니티 라디오 방송국의 허가 발급 기준을 입안·공표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현행 방송법의 상당 부분은 라디오보다는 텔레비전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라디오에 관련된 법을 별도로 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일례로 스웨덴에서는 국가와 라디오 공사(전국, 지역)간의 협정으로 지역코뮤니티라디오방송법과 상업적인 기반의 지역라디오 방송법을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방송위원회가 허가 추천을 함에 있어서는 지역의 이해관계를 대표할 수 있는 코뮤니티 라디오 서비스 대상 지역 구성원들이(지방자치단체, 해당 지역의 시민단체, 대학 등) 자율적으로 코뮤니티라디오협의회를 구성하여 복수 추천을 하게 하고, 이를 다시 방송위원회에서 선택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Ⅷ. 결론
커뮤니케이션은 인권이며,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은 그 설립과 운영에 있어 보다 광범위한 참여가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광범위한 액세스를 가능케 하는 보다 탈중심화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 필요하며,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에의 참여와 이용이 보편화되어야 한다. 커뮤니케이션 권리가 기본적인 인권이라면 이 권리를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교육 역시 모든 교육의 통합적인 부분이어야 한다. 이 인용문들은 시민참여현장의 기본 사상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다. 시민참여의 권리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성숙이라는 역사적 사회적 환경의 조성이 필요하고, 시민사회의 성숙을 위해서는 시민미디어의 존재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대중매체가 대중사회를 만들어 낸 제1의 공로자인 것처럼 시민사회의 출현과 성숙은 시민미디어의 존재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신기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라는 특수한 토양에서 시민참여를 도입하고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목적은 국내에서 시민 미디어, 즉 시민참여형 방송의 정착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보는 데 있다. 요컨대 현재의 지배적 방송 패러다임이 시민 여론의 형성과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한계에 봉착했다고 판단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시민참여 방송의 현실과 이념을 이론사적 법리적 측면에서 정리해 보고, 각 매체 영역별로 참조할 수 있는 외국의 시민참여 사례에 대한 집중적 검토를 통해 국내에서의 실현 가능한 구조와 방법을 연구해보아야 할 것 이다.
참고문헌
김택환(1993) : 공론장으로서의 방송프로그램, 한국의 시민참여 방송프로그램과 독일의 공개채널의 현황을 중심으로
강명구(1999) : 액세스 채널과 시민참여, 언론개혁시민연대 토론회발표 논문
김은규(2003) : 미디어와 시민참여, 커뮤니케이션북스
이진행(2004) : 지역 케이블 액세스의 의미와 현황, 미디액트 포럼, 제3회 퍼블릭액세스 전략 토론회, 지역 케이블 방송을 통한 퍼블릭액세스 운동의 현황과 과제 자료집
최영묵(2005) : 시민미디어론, 아르케
한상헌(2004) : 지역 케이블 TV를 통한 퍼블릭 액세스 운동 사례 및 향후 활성화 방안의 모색, 풀뿌리시민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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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9.03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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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51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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