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검사동일체원칙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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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소송법]검사동일체원칙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검사동일체의 원칙의 의의
1. 개념
(1)단독관청과 검사동일체원칙의 모순성
(2)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
2. 검사동일체원칙의 기능
(1)균등한 검찰권의 행사
(2)전국적 수사망의 확보
(3)비판적 검토

II. 검사동일체원칙의 내용
1. 상명하복관계
(1)내부명령위반의 대외적 효과
(2)명령복종의 법적 한계
(3)일반적 직무지시
2. 직무승계와 이전의 권한
3. 차장검사의 직무대리권

III. 검사동일체원칙의 효과
1. 검사교체의 효과
2. 검사에 대한 제척․기피
(1)부정설
(2)긍정설
(3)검토
1)수사절차에서 검사의 제척․기피
2)공판절차에서 검사의 제척․기피

본문내용

검사의 체임이 언제나 가능하고, 검사가 교체되어도 소송법적 효과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검사에게 제척·기피제도를 적용하여 특정 검사를 직무집행에서 배제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한다(이재상, 강구진, 신양균 등).
(2)긍정설
검사의 제척·기피를 인정하는 견해의 논거로는 첫째, 검사는 대립당사자가 아니라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도 옹호하면서 법관에 준하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업무수행을 하여야 한다(검사의 공익적 지위, 객관의무 또는 사법기관성). 둘째, 공정하고 신뢰받는 검찰권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제척·기피제도가 검사에게도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3)검토
검사의 사법기관성 또는 객관의무를 고려할 때 검사에게도 제척·기피제도가 적용되어야 마땅하다. 다만 이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다음과 같은 법리구성을 할 필요가 있다.
1)수사절차에서 검사의 제척·기피
수사절차에서는 기피절차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는 없고 또 사실상 관철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피의자는 검찰청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검사장에게 편파적인 검사의 교체를 신청할 수 있고, 이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0조 및 헌법소원에 의해 다툴 수 있다.
2)공판절차에서 검사의 제척·기피
공판절차에서는 제17조 이하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 다만 법원에게 편파적인 검사의 교체를 강제로 관철할 수 있는 소송법상 수단이 없으므로 상소이유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참고자료
배종대 이상돈 공저, 형사소송법 제6판 (홍문사 2005)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2004)
백형구, 제3판 알기쉬운 형사소송법 (박영사 2005)
  • 가격800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5.10.07
  • 저작시기2005.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15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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