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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일 전의 증거제출
현행법은 공판기일의 신속한 심리를 위하여 공판기일 전의 증거조사(제273조) 및 공판기일 전의 증거제출(제274조)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공소장일본주의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가 문제된다. 증거보전절차(제1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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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에 출석한 피고인에 대하여도 재판장은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 제266조의9 (공판준비에 관한 사항)
現 行
改 正 法
<신 설>
제266조의9(공판준비에 관한 사항) ①법원은 공판준비절차에서 다음 행위를 할 수 있다.
1. 공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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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공소의 제기
제1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제2절 공소제기의 방식
제3절 공소시효
< 공판 >
제 1 장 공판절차
제1절 공판심리의 범위
제2절 공판준비절차
제3절 공판기일의 절차
제4절 증거조사
제5절 공판절차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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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3) 檢事
정식재판청구서와 사건기록 및 증거물을 송부받은 관할지방검찰청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없이 이를 관할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소장일본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사건기록과 증거물은 공판기일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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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제도
공소장일본주의
공소제기의 효과
변호인의 기록열람․등사권
상소의 이익
영장주의 원칙과 영장주의 원칙의 예외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자백배제법칙
자백의 보강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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