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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그 利益을 반드시 控除하고 난 다음의 差額에 관하여서만 行使되어야 한다는데 異見이 없다.
三. 結 語
_ 以上에서 過失相計와 損益相計의 兩者를 대략 比較檢討하여 보았다. 兩者는 그 沿革 名稱 作用 趣旨 要件 效果 등의 여러 面에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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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 - 실손해액이 그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청구부분에 대하여 과실상계비율을 정한다는 안분설과 심리결과 인정된 전손해액을 기준으로 그로부터 과실상계를 한 뒤에 남은 잔액과 청구액을 비교하여 적은 쪽으로 인용해야 한다는 외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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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4) 다른 제도와의 비교
(5) 특별법상의 불법행위
2. 요 건
(1) 손해의 발생과 인과관계 있는 침해행위
(2) 위법성
(3) 책임
3. 효 과
(1) 개관
(2) 배상청구권자
(3) 손해배상액의 산정
(4) 손해배상액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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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판결로서 상고의 이유가 된다.
2. 과실 참작의 정도
어느 정도 참작하느냐는 법원의 재량이다. 채권자의 과실이 과대하면 배상책임이 면제될 수도 있다.
Ⅳ. 과실상계와 손익상계의 적용순서
과실상계를 먼저 하느냐 손익상계를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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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의 법리를 적용된다. 그리고 과실상계와 손익상계가 모두 성립하는 경우에 과실상계를 먼저 적용한다.
대판 95.6.30. 94다23920 제581조, 제580조에 기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으로서 여기에 제396조의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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