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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본인부담액: 1,100,000원 x 20% = 220,000원
문제5. case2 환자의 입원료 공단부담액은?
1) 공단부담액 계산:
- 공단부담액 = 총액 - 본인부담액
- 공단부담액: 1,100,000원 - 220,000원 = 880,000원
출처 및 참고문헌
보험심사와 의료기관평가 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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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은 급여비용심사기관에 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심사청구를 받은 급여비용심사기관은 이를 심사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장, 군수, 구청장 및 의료급여기관에 알려야 함
- 심사의 내용을 통보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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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에 제출하고 이에 따른 심사기관의 최종심사에 의해 의료수익금금액이 확정되면 비로소 병원자체의 의료수익금으로 확정되는 것이다.
심사기관의 심사과정에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병원 측이 청구하는 의료수익금액은 진료비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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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설립승인 신청에 있어서 외국학교법인을 대표하며 외국교육기관 설립과 동시에 자동폐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시도교육감)이 외국교육기관설립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
-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한 교육기관설립은 경제자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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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 기관 소개
○ 설 립 일 : 년 월 일
○ 설립근거 :
○ 주요사업 : 다문화가정, 경력단절여성, 은퇴자 및 베이비부머,
(교육내용) 미혼모 등 사회적 소외계층 대상 재취업교육 및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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