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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도 있다.
2) 구별의 실익
특정물과 불특정물의 구별은 채권의 목적물의 보관의무(제374조), 채무변제의 장소(제467조), 매도인의 담보책임(제570조) 등에서 생긴다. 1. 물건의 의의
2. 물건의 일부 단일물 합성물 집합물
3. 물건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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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소유권자로서 목적물을 회수할 수 있게 하는 소송이었다.
을 취득할 수 있을 뿐이었다.
(2) 瑕疵擔保義務 中 法定追奪擔保責任(actio auctoritatis)
매매계약의 효과로써 매도인은 권리와 물건의 하자담보의무를 부담했는데 특히 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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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소유권자로서 목적물을 회수할 수 있게 하는 소송이었다.
을 취득할 수 있을 뿐이었다.
(2) 瑕疵擔保義務 中 法定追奪擔保責任(actio auctoritatis)
매매계약의 효과로써 매도인은 권리와 물건의 하자담보의무를 부담했는데 특히 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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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은 1년을 요구한다.
ㄴ. 장기간의 전서와의 비교
장기간의 전서와 우리 민법상 시효제도는 객체와 점유기간에 차이가 있다. 장기간의 전서는 그 객체가 속주의 토지와 동산이라는 제한이 있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점유자와 소유권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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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이란
(2) 민법상의 물건의 요건
1) 유체물이거나 또는 관리가능한 자연력일 것
2) 외계의 일부일 것
3) 독립한 물건일 것
(3) 물건의 분류(강학상의 분류)
1) 물건의 일부, 단일물, 합성물, 집합물
2) 융통물, 불융통물
3) 가분물,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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