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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68조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을 규정하고 있다. 응소행위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청구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적극적으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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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성질: 사법, 일반법, 실체법
(2) 민사분쟁의 해결기준
1) 성문법주의: 법의 형식을 성문법 중심으로 하는 것
2) 민법 제1조에서는 법률, 관습, 조리의 세 가지가 있음을 규정
3) 관습법의 성립시기는 그 관습이 법적 확신을 획득한 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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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의 성립시기는 그 관습이 법적 확신을 획득한 대로 소급
4) 민사분쟁에 대한 민법 제1조의 적용순서: 강행규정 → 임의규정 → 관습법
5) 법률행위의 종류: 계약, 단독행위, 합동행위
- 중략 - 교재 전 범위 핵심요약+출제예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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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성질: 사법, 일반법, 실체법
③ 민사분쟁의 해결기준
- 성문법주의: 법의 형식을 성문법 중심으로 하는 것
- 민법 제1조에서는 법률, 관습, 조리의 세 가지가 있음을 규정
- 관습법의 성립 시기는 그 관습이 법적 확신을 획득한 대로 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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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성질: 사법, 일반법, 실체법
③ 민사분쟁의 해결기준
- 성문법주의: 법의 형식을 성문법 중심으로 하는 것
- 민법 제1조에서는 법률, 관습, 조리의 세 가지가 있음을 규정
- 관습법의 성립 시기는 그 관습이 법적 확신을 획득한 대로 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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