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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적)
1. 토지관할의 의의와 종류
(1)토지관할의 의의
(2)재판적의 종류
1)보통재판적과 특별재판적
2)인적 재판적과 물적 재판적
3)재판적의 경합
2. 보통재판적
(1)사람은 주소 등
(2)법인 그 밖의 사단, 재단은 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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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권과 관할권의 구별
Ⅲ. 관할의 종류
1. 토지관할
(1) 보통재판적
① 자연인
② 법인과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재단
③ 국가
(2) 특별재판적
(3) 병합청구의 재판적
① 의의
② 청구의 병합
③ 공동소송의 경우
④ 재판적의 경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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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병합청구의 재판적이 인정되지만, 각 피고에 대한 청구상호간에 실질적인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재판적은 인정되지 않는다. 1. 의의
2. 재판적
3. 보통재판적
4. 특별재판적
5. 관련재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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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재판적 3. 호주승계 개시의 장소 4. 상속개시의 장소
5. 유언의 장소
* 3, 4는 피상속인의 주소지(제 98, 998조). 변제의 장소는 채권자의 주소지 또는 영업소 소재지(제467조). 2는 민사소송법 제2, 4조.
* 답 : 1 1 4 4 5 1장 自然人의 권리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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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의하여 다른 법원에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2) 이송요건
1)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제34조)
ⅰ. 심급관할위반의 소제기
상급심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한 경우, 당사자가 다른 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한 때에는 바로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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