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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두사용료 : 화물 적하(선적) 및 양하(양륙)를 위한 부두사용료로서 해운항만청 고시(항만시설 사용료)에 의해 부과되며, 항구마다 다르고 출항하는 화물, 입항하는 화물마다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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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Y, Z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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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두사용료(절도, 발도, 초과시간비용, 취급료, 창고보관료)
- 선적비비용, 체선료 부두사용료, 해양운송료
- 적하보험료
11 DEQ : Delivered Ex Quay
- 제품원가(원자재, 노동, 간접비, 포장비용)
- 도로운송과 철도운송비용, 노선비용(내수로 운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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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두사용료(wharfage), 최종목적지까지의 반입운송비(on-carriage), 수입당국이 요구하는 선적전검사의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이 목적하의 부두상에서 물품을 수령하는데 필요한 인도지시서(delivery order) 또는 통상적인 운송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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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두사용료(wharfage), 반입운송 비 등을 부담함
매도인은 지정 목적항의 부두까지 운송계약을 체결, 자신을 위하여 보험에 부보함
DEQ조건은 해상운송 또는 내수로운송에만 사용됨
12. DDU: Delivered Duty Unpaid (…named place of destination)
관세미지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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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두까지의 운반비용, 부두사용료, 수출통관 및 세관절차비용, 그리고 부두에서 본선까지의 적화비용을 책임져야한다. 매입자(수입업자)는 선박의 수배와 보험가입업무를 담당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다.
(2) CIF : 이 조건도 해상운송수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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