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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다.
(3) 근로감독관의 고소접수
근로감독관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고소를 하였을 때 이를 즉시 접수하여 민원사무처리부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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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소재지 지방노동관서에 제기 하도록 함
-진정 : 밀린 임금 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임
-고소 :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요구임
※ 참 고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이하의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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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소재지)
2. 건물의 소재지, 임대차 목적물 및 면적
3. 사업자등록 신청일
4. 사업자등록 신청일 당시의 보증금 및 차임, 임대차기간
5.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
6. 임대차계약이 변경 또는 갱신된 경우에는 변경된 일자,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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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근로기준법을 위반 사항은 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의 관할이다.
따라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사업지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찾아가야 한다. 여기서 근로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상담을 먼저 진행하여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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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소재지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 유급 휴가 훈련지원 사업주가 1년 이상을 재직한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120시간이상의 유급휴가훈련을 실시하고 휴가의 전 기간에 대해서 통상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훈련의 수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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