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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발생에 기여하였더라도, 判斷能力의 결여를 이유로 幼兒인 피해자에게는 過失非難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過失相計를 할 수 없게 되는데, 이러한 결론은 가해자에게 가혹하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
상기한 문제에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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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1. 영조물
2. 설치, 관리상의 하자
3. 타인에게 손해발생
Ⅲ. 요건의 검토
1. 영조물
(1) 의의
2. 설치, 관리의 하자
(1) 의의
1) 배상책임의 성격
2) 하자의 입증책임
3. 타인에게 손해발생
Ⅳ 손해배상
1.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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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 멸실된 경우에 이 선박의 손해와 화재 간에 인과관계는 명백하다. 그러나 분명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서 선박에 화재가 발생하여 그 화재가 물품에 옭겨 불어 진화작업 중 기타 물품이 그 물에 의해 누손이 생기거나 혹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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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험자는 물적손해만을 보상하지만 해상보험약관에 따라 부보하는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야 내게 가장 필요한 보험 조건이 어떤 것인지 확인할 수 있다.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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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지체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
④ 효과
이행 강제 : 원래의 급부가 여전히 가능하므로 채권자는 현실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민법 제389조)
손해 배상 : 채권자는 본래의 급부에 대한 이행청구와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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