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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은 내부에서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Ⅶ. 결론
KBS 지역 국이나 지역방송에서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을 법적으로 편성하도록 강제해야 하며, 그것이 어려울 경우 현실적 방안으로 법적인 규제가 아니더라도 협의회와 같은 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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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고\"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방송법에 규정된 유선방송 지역채널의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편성은 방송사업자의 책무 방기, 지역민에 대한 홍보 부족,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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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렇다고 고가의 장비를 각 개인이나 시민단체가 구입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크나큰 낭비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의 정착과 포괄적인 미디어 운동의 활성화 또는 커뮤니케이션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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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자참여프로그램의 신청 절차 간소화 및 손해보증보험증권 제출 의무 규정 폐지, 제작비 기준 제시 등 개선도 있어야 할 것이다.
Ⅵ.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 활동
첫째, 시청자주권협의회는 한국방송공사가 실시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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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의의 실현과 공공정보에 대한 공개와 공유라는 측면에서도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의 허용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Fuller, 1994). 주민들은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제반 문제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더 나아가 여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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