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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부기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취소 처분에는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취소권 유보등과 같은 부관등을 명시 하여야 했으나 행정청의 자의 적인 결정을 배제하고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행정구제 절차에 적절히 대처할수 있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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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추완하면 치유되는 것으로하였다. 다만 동법은 이유부기가 추완에 의해 치유된 경우에는 당해 행정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기간의 진행의 기준시점을 흠의 치유시로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상대방에 쟁송제기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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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부담완화기능
2) 처분의 이유제기 적용예외(제23조 제1항)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당사자 원해도 이유부기X
단순, 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긴급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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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부기에 관하여 늦어도 처분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는 치유를 인정하고 다만 하자의 치유는 규정에 따른 이유의 보완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고 사후 다른 방법으로 설명되었거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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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부기 등과 같은 사전절차는 사후구제보다 실효성이 더 있다.
3) 행정심판
행정심판법은 위법한 처분은 물론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 심판을 인정함으로써, 재량행위에 대한 심판통제를 제도화하였다. 한편 현행 행정심판법이 행정심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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