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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된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하였다[90도1285].
④ 거짓말탐지기와 마취분석에 의한 자백
거짓말탐지기 사용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한 강제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자백배제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마취분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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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이란
(1) 의의 및 이론적 근거
(2) 자백배제법칙과의 관계
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범위
(1) 배제의 기준
(2) 위법수집증거의 유형
3. 관련문제
(1) 독수의 과실이론
(2)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
(3) 위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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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 한국법학회, 2011
3. 길준규, 행정소송의 절차법원칙 서설, 한국토지공법학회, 2007
4. 박철우, 행정절차법과 기본권의 보장, 1989
5. 서원우, 현대행정법론 상, 박영사, 1985
6. 최만조, 행정소송제도의 특수성과 그 한계(행정소송제도의 특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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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수사기관에서 또는 출석신속재판과정에서 자백을 한 경우 그 증거능력의 유무가 문제될 소지는 있다. 그러나 이것은 증거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해결하면 된다고 본다. 다만, 법관은 그 증거의 신빙성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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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거짓말탐지기 검사절차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결과 취득한 자백은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마취분석은 인간의 의사지배능력을 배제하고 인간의 가치를 부정하는 위법한 수사방법이라 할 것이므로 피분석자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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