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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72건

선택적·예비적병합의 경우 1) 선택적병합의 변론의 분리, 일부판결의 허용여부 2) 판단방법 3) 판단누락 4) 판단누락에 대한 항소심의 심판 5) 판단누락 부분에 대해 인용하는 경우 6) 주위적청구기각 예비적청구인용에 대한 피고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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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결을 인용할 수 있다. 다만 제1심판결이 208③따라 작성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기타 여러 법규에서 판결이유기재를 간소화하고 있다. 소액사건심판법11조의2 규정의해 판결이유전체생략가능하다.(208③적용되지 않는다), 상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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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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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후소에 대한 법원의 판결 4. 문제의 해결(설문 1) III. 설문(2)의 해결 1. 서 2. 재판누락과 판단누락 3. 일부판결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의 재판의 누락 문제 1) 일반론 2) 단순병합의 경우 4. 문제의 해결(설문 2)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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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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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된 신청구는 상소심으로 이심되지 않으므로 원심법원이 추가판결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구청구에 대해서는 처분권주의의 위배지만 신청구는 재판누락인 것으로 보아 항소심법원이 원판결을 취소하고 변경된 신청구에 대해 재판하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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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7.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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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할 때에는 반드시 직권으로 그 심급의 소송비용 전부에 대한 재판을 함께 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04조) 따라서 소송비용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의 누락에 해당하여 추가판결을 하여야 한다. (2)소송비용 부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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