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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예비적병합의 경우
1) 선택적병합의 변론의 분리, 일부판결의 허용여부
2) 판단방법
3) 판단누락
4) 판단누락에 대한 항소심의 심판
5) 판단누락 부분에 대해 인용하는 경우
6) 주위적청구기각 예비적청구인용에 대한 피고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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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결을 인용할 수 있다. 다만 제1심판결이 208③따라 작성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기타
여러 법규에서 판결이유기재를 간소화하고 있다. 소액사건심판법11조의2 규정의해 판결이유전체생략가능하다.(208③적용되지 않는다), 상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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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후소에 대한 법원의 판결
4. 문제의 해결(설문 1)
III. 설문(2)의 해결
1. 서
2. 재판누락과 판단누락
3. 일부판결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의 재판의 누락 문제
1) 일반론
2) 단순병합의 경우
4. 문제의 해결(설문 2)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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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된 신청구는 상소심으로 이심되지 않으므로 원심법원이 추가판결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구청구에 대해서는 처분권주의의 위배지만 신청구는 재판누락인 것으로 보아 항소심법원이 원판결을 취소하고 변경된 신청구에 대해 재판하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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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할 때에는 반드시 직권으로 그 심급의 소송비용 전부에 대한 재판을 함께 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04조) 따라서 소송비용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의 누락에 해당하여 추가판결을 하여야 한다.
(2)소송비용 부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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