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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 지방세법시행령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삭제하였던 것이다.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이 그 법정기한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에 우선하는 이 특례규정은 그 시행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으나, 이 법 시행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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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세원배분에 대한 개선방안, 부산대학교
김도형(2005) / 국세우선권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이천희(2003) / 국세행정 개혁의 개선방안, 경인행정학회
유금록 외 1명(2003) / 한국과 일본의 국세행정의 효율성 비교, 한국행정학회
이영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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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설정 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 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ㆍ질권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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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등기 이전에 발생한 국세, 지방세
④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⑤ 4개월 이후의 임금채권
⑥ 저당권등기 이후에 발생한 국세, 지방세
⑦ 세금 이외의 공과금
⑧ 일반채권
2. 비전형적 담보제도
민법 본래의 물적 담보제도로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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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저당권으로 본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3항). 따라서 가등기담보의 피담보채권과 국세의 우선관계는 위에서 설명한 담보물권과의 우선관계와 같은 내용이다.
5) 조세상호간의 우선관계
(1)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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