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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의 저작권은 게임회사에 있을까게이머에게 있을까?
2차적 저작물로서 인정받으려면 가장 먼저 “창작성”이 존재해야한다.
결과적으로 원저작자의 허락 여부와는 관계없이 2차적 저작물의 작성자에게 부여되는 권리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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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프로그램저작권자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온라인 게임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일부 변경하는 OOG오토형 자동사냥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그자체로서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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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약정, 계약종료 후의 의무 등에 대한 합의를 해야 한다.
4). 저작권 침해문제
문제되는 게임저작물이 기존게임의 저작물(게임물 자체 및 게임물을 구성하는 개개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도 인정가능)에 의거하여 실질적 유사성(subs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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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게임용 소프트웨어나 인터액티브 무비(Interactive Movie) 등의 경우가 영상저작물에 속하지 않느냐는 것은 그들에게서 명백히 연속적인 영상이 등장하고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다는 점을 살피면 그럴 것이며 생각을 지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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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이미지가 다른 게임의 그것과 구별될 수 있으므로,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들도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도 남코사의 유명한 비디오 게임 팩맨은 “영화촬영술에 유사한 시청각효과 또는 시각효과를 낳는 방법으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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