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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1항 本文이 적용되어 그러한 결과가 된다고 한다.주26) 그리고 否定說은 근거야 어떻든 모두가 위와 같은 경우에는 민법 제116조 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주23) 金容漢, 앞의 책, 333면; 高翔龍, 앞의 책, 575면;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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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憲法 제107조 제2항은 “命令規則 또는 處分이 憲法이나 法律에 위반되는 여부가 裁判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大法院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違憲法律審査權을 法院의 제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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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제1항 단서 유추적용설, 권리남용설, 대리권 제한설 등이 주장된다. 판례의 주류적 태도는 제107조 제1항 단서 유추적용설이나 신의칙설을 적용한 재 판례도 있다. 판례에 따르면,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일응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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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제1항 제3호는 「특허발명의 실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 특허법 제107조 제1항 제1호는「특허발명의 실시가 계속하여 3년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국내에서 실시되지 않을 때」, 특허발명이 그 특허출원일 전 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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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허용되지 않음
(2) 헌법재판소
법무사법시행규칙에 대한 헌법소원
89헌마178에서 법규명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사권을 인정한다.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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