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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 소정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지동한이 체결한 화해계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를 대리하여 화해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는 지동한이 체결한 이 사건 합의는 피고에 대하여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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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의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 혹은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사술을 써서,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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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의 적용 요건으로서 대리인에게 일정한 범위 내의 대리권은 존재하여야 한다.
ⅱ)대리인이 기본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대리행위를 할 것
ⅲ)기본대리권과 월권행위와의 동질성을 요하지는 않는다.
ⅳ)기본대리권이 진정한 대리권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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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적용설
② 제126조우선적용설
③ 선택적적용설
2) 판례의 태도
3) 비판
3. 불법행위의 일반성립요건을 갖출 것
(1) 주관적 요건
(2) 객관적 요건
Ⅴ. 법인의 불법행위의 효과
Ⅵ. 기관 개인의 책임
1.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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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pp. 33-56
- 민법 제125조
- 민법 제126조
- 상법 제14조 제1항
- 상법 제14조 제2항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2) 제2심 서울고등법원 판결
3) 제3심 대법원 판결
3. 자신의 의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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