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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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

Ⅱ.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의 유무
1. 법인의제설의 입장
2. 법인실재설의 입장
3. 대표권제한설

Ⅲ. 법인의 불법행위의 적용범위
1. 제750조와의 관계
2. 제756조와의 관계

Ⅳ. 법인의 불법행위요건
1. 법인의 대표기관의 행위일 것
(1) 각종의 법인
1) 사법인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대표기관의 현실의 행위에 의할 것
(3) 사원총회 및 감사
(4) 특정한 행위의 대리인이나, 상법상의 사용인으로서의 지배인
2. 대표기관이 직무에 관하여 손해를 가하였을 것
(1) 직무행위와 그 범위, 그에 대한 판례
(2) 대표기관의 월권행위와 표현대리책임
1) 학설
① 제126조적용설
② 제126조우선적용설
③ 선택적적용설
2) 판례의 태도
3) 비판
3. 불법행위의 일반성립요건을 갖출 것
(1) 주관적 요건
(2) 객관적 요건

Ⅴ. 법인의 불법행위의 효과

Ⅵ. 기관 개인의 책임
1.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2.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Ⅶ. 기업책임의 기업체적 구성

Ⅷ. 結

본문내용

한다」라고 규정하여, 명문으로 이를 긍정한다. 그런데 이를 법인의 본질론에 비추어 고찰해보면, (ⅰ)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을 부인하는 법인 의제설에 의하면 비록 정책적인 특별규정(제35조 제1항)으로 법인이 책임을 지게 되더라도 대표기관의 행위는 언제까지나 그 기관 자신의 행위이므로 기관 개인은 자기의 행위에 관하여 스스로 불법행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ⅱ) 그러나, 법인실재설에 의하면 기관의 행위는 법인의 행위가 되어 버리므로 기관 개인의 책임이란 있을 수 없게 된다. 그런데,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기관 개인의 현실의 행위는 법인의 행위를 이루는 일면과 개인의 행위라는 1면과의 2면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앞의 것의 관계에서 법인의 책임이 발생하고 뒤의 것의 관계에서 기관 개인의 책임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민법이 그 제35조 제1항 후단에 기관 개인의 책임을 면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위의 이론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피해자는 그가 받은 손해의 전부를 전보 받을 때까지 법인이나 기관 개인 어느 쪽에 대하여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법인 자신과 기관 개인이 연대하여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나(부진정연대채무), 만일에 법인이 배상한 때에는 법인은 기관 개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왜냐하면, 법인 대 기관과의 관계는 위임관계에 준하는 것이어서 대표기관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하는데, 그 대표기관이 그의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배상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지 못한 것, 즉 임무를 게을리 한 것이기 때문이다.
2.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ⅰ) 대표기관의 가해행위가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법인의 불법행위로 되지 않으므로 법인이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음은 물론이다. (ⅱ) 따라서, 이때에는 오직 그 행위를 한 기관 개인만이 불법행위의 일반원칙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런데, 이 경우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그 밖의 대표자」는 그들 사이에 공동불법행위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의 성립 여부를 묻지 않고서 언제나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이는 법인이라는 단체의 신용에 숨어서 불법한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이다.
Ⅶ. 기업책임의 기업체적 구성
민법 제35조의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은 대표자(피용자)라는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 인정되는 책임(일종의 무과실책임)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기업조직이 발달하면서 기업 활동에 따르는 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위와 같은 무과실책임을 배경으로 하여 대표자개인이나 구성원의 과실을 통하여 기업책임을 논하지 않고 직접 기업 그 차체를 불법행위자로 파악하여 기업 자신이 책임을 진다는 기업체적 구성에 입각한 책임론이 제창되고 있다. 기업의 외부적 활동에 대해서는 기업주와 기업피용자를 일체로 파악하여 기업을 조직체로 보는 것이다. 위와 같은 견지에서 볼 때에 법인은 그 행위에 의하여 제750조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견해가 성립할 수 있다. 공해사건이나 제조물책임을 물을 경우에는 제750조의 적용이라는 방법이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간명할 것이다.
Ⅷ. 結
법인은 사회적 활동의 주체로서 법률에 의하여 법인격이 부여된 것으로 한다면, 법인에게도 자여인과 마찬가지로 권리능력뿐만 아니라 일정한 범위의 활동능력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법인이 일정한 사회적 작용을 충분히 다할 수 있는 능력이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다고 생각되므로 법인실제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민법 제35조의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은 대표자라는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 인정되는 일종의 무과실 책임이라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점에 착안하여 법인의 불법행위요건과 효과 및 기관의 책임에 대해서는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다.
<참고문헌>
권용우, 「민법총칙」, 법문사, 2000
김주수, 「민법개론」, 삼영사, 2000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04
곽윤직, 「민법주해Ⅰ」, 박영사, 2004
권용우, 윤완수, 어인의 공저, 「민법개론」, 신양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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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7.05.23
  • 저작시기2007.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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