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의사표시의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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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률행위의 의사표시의 장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청각 장애인과 건청인의 의사소통
1. 농인의 언어
2. 농아와 부모의 의사소통
3. 농 학생과 교사의 의사소통
4. 농인과 일반 사회인의 의사소통
5. 원거리 의사소통
6. 난청인과 건청인의 의사소통

Ⅱ. 시각 장애인과 정안인의 의사소통
1. 맹인의 문자
2. 문자에 의한 의사소통
3. 구어에 의한 의사소통
4. 저시력인과 정안인의 의사소통

Ⅲ. 기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의사소통
1. 언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의사소통
2. 발달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의사소통
3. 뇌병변 장애인·지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의사소통
4. 정신지체인과 비장애인의 의사소통

Ⅳ. 요약
| 참고 문헌 |

본문내용

의사소통을 적절히 하기 어렵다. 비장애인이 이들과 의사소통을 적절히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의사소통 지도 방법을 찾아내거나 자폐의 문을 열 수 있는 도구를 찾아내는 일부터 해야 할 것이며, 이들과 의사소통을 하게 될 때에는 의사소통의 좋은 모델이 되어 주고, 말이나 몸짓으로 요구를 적절히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3. 뇌병변 장애인·지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의사소통
뇌병변(腦病變) 장애인 중에는 손의 기능 장애로 손동작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사람도 있고, 발성 기관이나 조음 기관의 운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다. 마비로 말을 하기 힘든 장애인에게는 간단한 키보드 조작으로 말하려는 내용을 음성으로 출력하여 상대방에게 전달하거나 의사소통 판으로 의사를 전달할 수 있게 하고, 손이 없거나 마비되어 있어서 손으로 조작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보조 기기를 활용하게 하는 것이 좋다.
지체 장애인 중에는 손이 없거나 손의 기능 장애로 글을 쓰거나 컴퓨터를 사용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손이 아닌 신체 부위를 사용하거나 보조 기기를 사용하여 글을 쓰거나 컴퓨터를 활용하여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다.
4. 정신지체인과 비장애인의 의사소통
정신지체인은 지적 기능 수행 수준과 적응 기술의 발달 정도에 따른 의사소통을 한다. 그러므로 비장애인이 이들과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의 수준을 이들의 발달 수준에 맞추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이 말을 불완전하게 할 때에는 완전한 성인의 말로 고쳐 들려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정신지체인이 한 말을 확인하는 것이 되기도 하고 말을 모방하는 사람에게 모델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Ⅳ. 요약
농인과 가족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가족이 수화 문법에 알맞게 수화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수화 연수를 받을 수 있게 하며, 수화 연수 기관을 지원해야 한다. 농 학교 교사는 물론 일반 학교에 임용되는 특수 교육 교사도 표준이 되는 수화를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특수 교육 교사를 양성하는 특수교육과에서 매 학기 3시간 이상 수화 교육을 할 수 있게 하고, 특수 교육 교사 임용 고시에서 수화 사용 능력을 평가하게 해야 한다. 현직 특수 교육 교사로서 수화를 사용할 수 없는 교사들이 수화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수화 연수 기관을 지정하고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표준이 되는 수화 교육을 위해서 수화 문법을 밝히는 연구를 해야 한다.
농인과 일반 건청인의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수화 통역사를 필요에 따라 배치하고, 우수한 수화 통역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수화 통역사 자격 기준을 엄격하게 정하고, 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 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되 수화 상용자가 수화 교육을 담당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수화 통역사는 전임으로 배치할 수도 있지만 일시적으로 배치해야 할 때도 있으므로 전국 각지에 ‘수화 통역 센터’를 설치하고 지원하며, 수화 통역사가 받아야 할 적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
원거리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농인들에게 ‘휴대 전화’, ‘화상 전화’ 또는 ‘화상 카메라(PC 카메라)가 설치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문자 언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맹인과 정안인이 문자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점자가 묵자로, 묵자가 점자로 출력되게 하는 프로그램을 가정, 학교, 도서관, 직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비장애인이 난청인, 맹인, 또는 저시력인과 구어로 의사소통을 적절히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들과 구어로 의사소통을 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비장애인 모두가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비장애인이 언어 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뇌병변 장애인, 지체 장애인, 정신 지체인 등과 의사소통을 적절히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언어 치료사의 언어 치료를 받게 하거나 의사소통 보조 기기를 활용하게 하는 한편, 이들과 의사소통을 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도 비장애인 모두가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비장애인이 장애인과 의사소통을 할 때 유의할 사항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에 관한 연구를 하고, 그 결과를 비장애인이 쉽게 알 수 있게 정리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침서’를 만들어 이를 각계에 배포하고, 학교 교육과 사회 교육 등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김승국(2003), ‘한국 수화의 심리언어학적 연구’, “장애인의 언어와 사회 통합”(pp. 17~61). 서울: 특수교육.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1), “2000년도 장애인 실태 조사 요약”.
한국 수화 규범 제정 추진 위원회(2005), “한국 수화 사전”, 문화관광부·한국농아인협회.
Brill, R. G.(1960), A study in adjustment of three groups of deaf children, Exceptional Children, 26, pp.464~466.
Brill, R. G.(1969). The superior IQ's of deaf children of deaf parents. The California Palms, 1-4.
Gregory, S.(1976), The Deaf Child and His Family. London: Allen & Unwin.
Weber, J. L. & Weber, S. E.(1981), Communication skills of a 4-year-old deaf child: Eleven modes of production in the vocal and motor modalities. Sign Language Studies, 31, pp.99~116.
Wilbur, R. B.(1976), The linguistics of manual languages and manual systems. In L. L. Lloyd(Ed.). Communication Assesment and Intervention Strategies(pp.423~500). Baltimore: University Park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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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0.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0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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