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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제2항 단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헌재결 1996.11.28 95헌바1, 사형제도의 위헌여부).
5)검토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그 기본권의 핵심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할 수 없다는 절대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렇지 않으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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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 제한에서 이를 허용한다면, 기본권의 본질적 가치가 훼손될 뿐 아니라 인간의 존엄 및 가치도 부인되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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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제2항 과잉금지위반
단순위헌:헌법 제21조 제2항 위반
헌법불합치:헌법 제37조 제2항 위반
그리고 94년도 판결은 ‘야간집회의 경우도 집회신고를 하면 관할 경찰서장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거의 다 허용하고 있어서 야간집회를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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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은 합리적인 근거없이 통상의 출퇴근중에 사고를 당한 근로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차별규정으로서 헌법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참고문헌
법제처, www.law.go.kr
이흥재 외(2011)사회보장법, 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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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안에 대해서 논해 보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가 사회보험의 성격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시초에는 개별적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불법행위책임 또는 계약책임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책임이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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