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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의 규정에서 정한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때에는 확장하고자 하는 면적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준도시(산업)개발계획기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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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도 또한 같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기준 시행당시 개발계획이 수립·공고된 경우에는 제9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준도시(취락)개발계획기준(개정).
목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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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일 이전에 이미 준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예고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는 국토이용계획 입안권자가 당해 지역여건 및 입안지구의 지형적 특성 등을 감안할 때 이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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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①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도시지역외의 지역"을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외의 지역"으로 한다. 제8조제1항중 "공업지역 및 취락지역"을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4호중 "취락지역"을 "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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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도시지역의 시설용지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이 영에 의한 준도시지역의 농어촌산업지구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부칙 <95.12.29>
제1조【시행일】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6.2.15>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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