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도시(산업)개발계획기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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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준도시(산업)개발계획기준(개정)

본문내용

지의 용적률은 150퍼센트 이하로 하고,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주거용지의 경우 용적률은 200퍼센트 이하로 하고,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③지구내 건축물의 층고는 원칙적으로 5층 이하로 하고, 시설물 그 밖의 공작물의 높이는 20미터(지구 외부의 국도·지방도 기타 12미터 이상의 도로에서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30미터) 이하로 한다.
제13조(생태계 보전 및 경관보호 등) ①입안대상지역내 기존의 지형, 지세 및 식생 등 기존의 자연환경을 조사함으로써 자연생태계 파괴를 최소화되도록 계획한다.
②입안대상지역안에서 원형대로 보전할 지역 및 역사적 가치가 있는 지역 등 보전대상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전계획을 수립한다.
③지구내에 공장이나 건축물 등을 설치하는 지역이 산지인 경우에는 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산정 인근 지역(산자락 하단을 기준으로 최소한 8부 능선이상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원형대로 보전하여야 한다.
2. 진입도로 및 사업부지내 도로로 인하여 녹지축 또는 산림연결축이 단절되지 않도록 한다.
3. 사업부지내 조경은 되도록 기존 수목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향토수종을 선정하는 등 생태적 배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4. 토지의 형질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법면(옹벽를 포함한다)의 높이는 16미터 이하로 하되, 5미터 이하의 소단(폭은 2미터이상으로 한다)을 조성하고 가급적 지구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 한다.
④개발대상부지에 대하여는 경관영향요소를 추출하고 영향을 예측한 다음 저감방안을 개발계획에 포함한다.
제14조(농공단지 및 유통단지에 대한 특례) 농공단지 또는 유통단지에 대하여는 위 수립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3장 개발계획의 결정·고시 등
제15조(개발계획의 협의) ①시장·군수 등이 개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경미한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개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축적 2만5천분의 1의 지도)등이 첨부되어야 한다.
1. 개발계획서(위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한다) 및 개발계획 설명서
2.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 도면(축척 1/5,000 이상의 지형도)
3. 개발계획 평면도(축적 1/5,000 이상의 지형도)
4. 시설별 배치계획도(축적 1/5,000 이상의 지형도로 하고, 도면에 용지별, 블록별 용적률, 건폐율, 높이제한 등을 표시한다)
5. 당해 용도지구의 면적과 지번이 표시된 토지의 조서
6. 지구의 경계 및 개발계획이 표시된 지적도 등본 또는 임야도 등본(축척 1/6,000 이상)
7. 도로, 상하수도,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도시기반시설 계획도(축척 1/5,000 이상의 도면)
8. 대지조성 평면도(축척 1/5,000 이상의 도면)
9. 기초현황조사 분석자료, 토지이용현황 기타 개발계획의 수립에 참고가 될 사항을 기재한 서류 및 도면
③시장·군수 등은 개발계획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 개발계획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고시한 개발계획은 즉시 해당 읍·면·동장에게 송부하여 2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개발계획 대상지역이 2이상의 시·군 또는 구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제16조(행위제한) 개발계획이 결정·고시된 경우의 행위제한은 당해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토지소유자는 개발계획에 적합하도록 토지를 이용하여야 한다.
제17조(보칙)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으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산업촉진지구)이 변경·결정된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에 대한 인가·허가·승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인가·허가·승인전에 국토이용관리법령에 따라 국토이용계획변경에 관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기준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준도시지역(산업촉진지구)으로 국토이용계획을 입안하거나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기존 지구를 확장하거나 기존 개발계획을 변경(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4조의2의 규정에서 정한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때에는 확장하고자 하는 면적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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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2.01.12
  • 저작시기2002.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90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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