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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진정상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상표권자의 해외거래처에 대하여 외국상표권자로 하여금 제품공급을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o 병행수입품의 제품번호 등을 통하여 그 구입경로를 알아내어 동제품을 취급한 외국상표권자의 해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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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제품 제조, 판매하는 경우, 진정상품병행수입가능한지 여부>
관세청의 고시와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해보면 국내의 상표권자로부터 전용사용권을 설정받은 전용사용권자가 당해상표가 부착된 물품을 단순히 수입 판매하는데 그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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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에 대한 상표권의 가치는 소진되어 국내 상표권자가 더 이상 권리 주장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소진이론(exhaustion theory)과 병행수입업자는 상표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지만 상표보호에 본질에 비추어 진정상품이라면 상표의 출처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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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당연히 허용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002.9.24. 선고, 99다42322 판결.
다만 상품형태가 변경되거나, 품질이 변화되었거나, 재포장되는 등의 경우에는 상품의 품질이 달라졌으므로 이는 진정상품으로 볼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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